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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최미경 의원 발언

270회 제1운영위원회2024-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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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에 따라 국가직 인사 제도와의 균형을 맞추기 위하여 공무원 신규임용시험의 7급 이상 응시연령 기준을 종전의 20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낮추고,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및 다자녀 양육자에 대한 공무원 채용시험 응시수수료를 면제하는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동의의 건 제안설명서 ㅇ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동의의 건 검토보고서 (이상 2건 회의록 끝에 실음) ㅇ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제271회 부록에 실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