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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최미경 의원 발언

270회 제1운영위원회2024-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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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입법·법률 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 위원회 안으로 본회의에 제안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ㅇ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입법·법률 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 - 원안 가결 -재석위원(6명) -찬성위원(6명): 최미경, 곽인혜, 김명희, 노윤상, 윤성자, 최인준 -반대위원(0명): 없음 -기권위원(0명): 없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