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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장복이 의원 발언

256회 제2본회의2020-12-15

장복이 의원 프로필 보기 →

서호대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안건 상정에 앞서 경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의2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임활 의원님과 장복이 의원님, 박광호 의원님께 발언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활

임활의원

안녕하십니까?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의정활동 중인 동천·보덕 지역구 임활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서호대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코로나19 지역확산방지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주낙영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격려와 따뜻한 응원의 마음을 전합니다. 본 의원은 지역의 노동환경개선을 위한 고용노동부 포항고용노동지청 경주 출장소 설치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고용노동부 포항지청은 포항, 경주, 영덕, 울진, 울릉 다섯 개 시·군의 노동관련 업무를 관할하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 경상북도에서 조사한 다섯 개 시·군의 사업체 수와 종사자 수는 2018년 기준 포항시 4만 3053개소 종사자 20만 5,513명, 경주시 2만 5,188개소 12만 5,038명, 영덕군 3,907개소 1만 2,564명 등으로 종사자수 기준으로 볼 때 우리 시가 35% 정도이나 포항시는 포스코라는 대기업을 바탕으로 한 산업구조로 인해 실질적인 영세업체 종사자 수는 우리 시가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을 것으로 파악됩니다. 노동지청에 대표적인 업무로는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장이 근로기준법 등을 잘 준수하고 있는지에 대한 근로감독의 의무와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지급받지 못 한 근로자들이 제기하는 진정 및 고소 사건의 처리가 있습니다. 본 의원이 확인한 지역의 체불관련 건수는 2019년 12월 말 기준, 총 3,065건에 체불건수 중 40%에 해당되는 1,312건이 우리 지역의 건수로 파악되었습니다. 우리 시는 울산 지역의 현대자동차 하청공장이 대부분이라 포항보다 훨씬 사업장의 여건이 영세한 실정이며 이로 인하여 포항 지역의 근로자들보다 훨씬 더 높은 위험의 확률로 임금체불의 피해를 입고 있으며, 그로 인한 고발건과 진정건수도 상당히 많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지난달 외동지역 제조공장에서 임금체불 불만으로 인한 방화로 화재가 발생하는 점만 보더라도 심각한 상황임을 잘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경주지역의 근로자들은 오래 전부터 임금체불이나 근로관련 진정을 제기하고 조사를 받기 위해서는 관련 출장소가 경주에 없다보니 포항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특히 외동지역은 경주지역에서 가장 많은 수의 근로자와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는데 외동에서 포항까지 조사를 받기 위해서는 약 50km, 60km가 넘는 거리를 가야 되며, 이 과정에서 많은 시간이 소요됨은 물론 특히 차가 없는 근로자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가는 경우에는 거의 하루가 다 소진이 되어 버릴 정도입니다. 고용동부 산하 출장소가 설치되어 상시적으로 근로감독관이 경주에 상주한다면 지역 내 발생하는 노동 관련 민원을 접수하고, 즉시 해결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게 되어 우리 지역 근로자가 포항시까지 가야 하는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사업주들에게는 출장소 설치로 근로감독관이 가까운 곳에 상주한다는 것이 매우 부담스러울 것입니다. 경주 출장소가 설치된다고 해서 노동관련 이슈와 임금체불 등 지역의 노동 현안들이 당장 해결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최소한 우리 지역의 노동자들이 노동 관련 민원의 해결을 위해서 포항시까지 가야 하는 불합리한 사황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불합리한 사항의 개선과 노동자의 권익보호 및 노동환경개선의 획기적인 터닝포인트가 될 것으로 기대되는 포항고용노동지청 경주출장소 설치에 경주시에서 적극적으로 유치하여 주실 것을 건의 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서호대의장

임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복이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복이의원

존경하는 경주시민 여러분! 문화행정위원회 장복이 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서호대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일자리 넘치는 경제도시 경주, 공약실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시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시민 여러분과 코로나정국으로부터 오늘부터 현장에서 묵묵히 소임을 다하는 경주지역 12만여 노동자 여러분과 우리 경주시의 고질적이고 반복적인 노동자 인권유린과 혈세를 범칙금으로 계산을 탕진하는 현실을 함께 고민해 보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고 최숙현에게 그곳은 지옥이었다, 노예인가, 사건당시 어느 신문의 제목입니다. 시장님이 체육회장으로 업무를 수행할 때 일입니다. 사용자로서 서명자의 책임자는 시장님이 했습니다. 마땅히 법의 보호를 받아야 할 어린 여성노동자가 불평등한 근로계약과 부모대신 보살핌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폭행, 협박, 성희롱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었습니다. 행정의 관리 감독은 찾아볼 수 없는 방치 수준이었습니다. 그로 인해 시민들은 경주 역사상 시장이 국정 감사장에 불려 나가 해명하는 초유의 환경을 허망하게 TV에서 목격하게 됩니다. 청년 경주시민으로서의 자부심도 무너져 내리고 관광경주시민의 자랑스러움마저도 찾아 보기 힘든 부끄러운 경주의 민낯을 시장님께서 자초하셨습니다. 책임은 아랫사람 몫으로 징계를 받는다고 합니다. 지역 국회의원의 각고의 노력으로 재생한 신라왕경복원 특별법에 찬물을 끼얹는 사건이었습니다. 하지만 시민들에게 사과 한 마디 없었습니다. 시정최고 책임자로서 문제 핵심자로 경주의 명예를 실추시킨 책임과 사과가 있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2018년 12월 본 의원이 시정질문을 통해 전 공무원의 노동관계법 교육의 필요성을 제안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님께서 앞으로 전 직원을 대상으로 매년 정기적으로 노동법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함은 물론 이를 확대해서 노동법 관련 의식수준 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라고 답변하셨습니다. 1년이 지난 현재 전 직원은 고사하고 교육실적이 약속과는 달리 매우 지지부진한 현실입니다. 그때 본 의원의 권고대로 실태점검을 하고 전 직원 교육을 이수시켰다면 본 사건은 나올 수 있었습니다. 시장님께서 시의회와의 약속을 저버린 참혹한 결과입니다. 또한 본청의 노동법 인식이 이러할진데 체육회야 오죽했겠습니까? 지난 7월 실시한 특별근로감독으로 휴일근로수당, 퇴직금 등 임금 미지급금이 4억 원을 초과하며 최저임금주지위반 100만 원, 노사협의회 미규정 100만 원, 성희롱 예방교육 미실시 500만 원, 성희롱 예방교육 교재 미개시 250만 원, 기간제근로자 근로조건 일부 미응시 1억 2,000만 원, 근로자 명부 미작성 30만 원, 임금대장 필수항목 미기재 10만 원 등 위반내용으로 보면 범칙금 총액으로 보나 가히 100가지 수준입니다. 본 위원이 일일이 열거한 이유는 일부에서 경시하는 노동관계법도 그 무거움을 알리고 혹여라도 위와 같은 위반사항이 시정 전반에 없는지 둘러보기 위함입니다.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도 행정집행자가 법을 경시하면 노동자들에게는 권리를 박탈당하는 고통을 받게 됩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서는 2020년 전국적으로 이목이 집중된 사건이고 저 역시 시의원으로서 책임이 자유롭지 못 하기에 고 최숙현께 머리 숙여 사과하고 다시 한 번 정규직이든 비정규직이든 우리 시와 고용관계를 맺고 있는 수천 명의 노동자 관계 실태를 점검하고 시 공무원들의 노동자관계법 교육약속 이행을 비롯한 유사사건 재발방지 노력을 시장님께 촉구합니다. 함께 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서호대의장

장복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광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박광호의원

존경하는 경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주시 ‘아’선거구 건천, 산내, 서면, 내남 국민의 힘 박광호 의원입니다. 먼저 경주시를 위해 늘 고민하고 소통과 화합을 위해 시민 곁으로 달려가시는 서호대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주낙영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한국수자원공사에서 경주시 산내면 일원에 지원하는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비 배분기준의 비합리성에 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나라에는 다목적 홍수전용, 용수전용댐 등 79개의 크고 작은 댐이 있습니다. 이중 산내면 인근에 위치한 청도군 운문댐은 청도군 운문면에 위치한 용수조절댐으로 대구, 경산, 영천, 청도 등의 취수원으로써 이를 37만 6,000톤의 용수를 공급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운문댐의 수위는 굉장히 중요한데 혹여나 수위가 낮아지면 용수를 공급받는 대구광역시 등 일부 지자체는 제한급수 내지 단수가 됩니다. 그래서 한국수자원 공사에서도 안정적 용수 확보를 위하여 산내면 신원리, 일부리, 외칠리, 내칠리 등의 8개 마을을 댐주변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실제로는 산내면 전체가 취수를 위한 규제 지역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또한 경주시에서도 덕동댐이 있지만 물이 부족하여 임하댐으로부터 매년 80억 원의 상당히 정수구입비를 지출하고 있는 실정으로 댐의 물은 중요한 자원입니다. 댐은 홍수를 조절하고 용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며, 전력을 생산하는 등 여러 가지 편익을 창출하고 있지만 댐주변지역에서는 수질오염금지, 용도지역내 행위제한 등 토지이용의 중복규제를 적용받고 있으며, 잦은 안개 발생으로 인하여 일조량이 부족해 농·축산물에 피해를 줄 뿐 아니라, 댐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상당수가 기관지, 천식, 비염, 관절염 등 질병에 노출되어 있다는 학계 등의 보고가 있었습니다. 우리 산내면에서도 물안개로 인한 농·축산물의 피해가 발생되고 있으며, 무엇보다 태풍이나 장마시기에는 댐 수위조절로 인하여 유속이 느려지고 물이 역류하여 많은 농경지가 침수되는 피해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1999년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댐주변지역 지원사업과 주민지원사업이 본격적으로 수행되고 있지만, 한국수자원공사에서 그동안에 산내면에 지원된 지원사업비는 피해정도 대비 미흡한 보상, 비합리적인 배분기준 등으로 산내면민들의 복지증진, 생활개선, 지역발전에는 기여도가 현저히 낮다고들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수자원공사에서의 지원사업비 배분기준이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8에 따라 수몰면적 30%, 주변지역인구 30%, 주변지역면적 20%, 기타 20%로 규정하고 있어 경주시 산내면의 지원사업비 배분금 지역별 배분율은 2019년도 24.25% 2020년도 24.25%, 2021년도 24.25%에 불과합니다. 이 배분기준은 댐의 발전과 수익창출에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댐에 유입되는 유량에 대한 비율이 적어 실질적인 수원을 담당하는 지역에 적용되는 지원금의 지원비율이 낮아 비합리적이므로 반드시 재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산내면민들은 25년의 오랜 기간 동안 건강과 농·축산 여러 분야의 지속적인 피해를 감수하며 생활해 오고 있습니다. 이에 한국수자원공사에서는 운문댐 상류지역인 산내면민들의 피해상황을 엄중히 인식하여 합리적인 배분기준으로 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경주시에서도 댐주변지역 지원사업 배분기준이 개정되어 산내면민들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에 적극 건의하는 등 정책적 지원을 요청드리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서호대의장

박광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무국장으로부터 일반사항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정숙자의회사무국장

사무국장입니다. 휴회 중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서 접수에 관한 사항입니다. 12월 2일 문화행정위원장으로부터 경주시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주시 민원상담콜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경주시립 노인전문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경상북도 콘텐츠진흥원 동남권센터 운영에 따른 출연 동의(안),국제교육도시연합(IAEC) 가입 동의(안), 같은 날 경제도시위원장으로부터 경주시 토함산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경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월 10일 예산결산 특별위원장으로부터 2021년도 예산(안), 202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이 접수되어 오늘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경제도시위원회에 회부한 경주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 되었다는 보고가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와 회부에 관한 사항입니다. 11월 30일 장복이 의원님 외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한 경주시 생활임금 조례안, 12월 7일 경주시장으로부터 경주 솔거 미술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 불국사 상가시장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경주시 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 농산물 산지 유통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일곱 건의 의안이 접수되어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호대의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주시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경주시 민원상담콜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경주시립 노인전문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재)경상북도 콘텐츠진흥원 동남권센터 운영에 따른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국제교육도시연합(IAEC) 가입 동의(안) 이상 문화행정위원회 소관 다섯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행정위원회 장복이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복이의원

문화행정위원회 부위원장 장복이 의원 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256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문화행정위원회에서 심의한 경주시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 4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주시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시 민원상담콜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경주시 민원상담콜센터 상담원의 공무직 전환에 따라 실효성이 없어진 현행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시립 노인전문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안은 상위법령 상 근거없는 예치금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고, 노인전문요양병원 재정상황을 감독하기 위한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재)경상북도 콘텐츠진흥원 동남권센터 운영에 따른 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경주시가 (재)경상북도콘텐츠진흥원 동남권센터에 출연하기 위해 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국제교육도시연합(IAEC) 가입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국제교육도시연합(IACE)가입을 위해 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56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문화행정위원회에서 심의한 안건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경주시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주시 민원상담콜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주시립 노인전문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재)경상북도 콘텐츠진흥원 동남권센터 운영에 따른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국제교육도시연합(IAEC) 가입 동의(안) 심사보고서) (문화행정위원회)

이상 5건은 부록에 실음

서호대의장

장복이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행정위원회 장복이 부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주시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주시 민원상담콜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주시립 노인전문 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재)경상북도 콘텐츠진흥원 동남권센터 운영에 따른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국제교육도시연합(IAEC) 가입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경주시 토함산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경주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경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경제도시위원회 소관 세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도시위원회 주석호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석호의원

경제도시위원회 부위원장 주석호 의원 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 이번 제256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경제도시위원회에 회부된 경주시 토함산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주시 토함산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이용자 보호 차원에서 여러 재난상황 발생 시 위약금 면제가 가능하도록 기존 환불기준의 모호한 점을 보완하고 출산장려 차원에서 공립 자연휴양림 객실사용료 감면 대상에 다자녀 가정을 추가하고자 제출된 건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2020년 7월 1일 ‘일몰제’ 시행에 따라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실효되어 매수청구 대상이 현저히 감소하여 재원조달을 위한 특별회계 존치의 필요성이 없어 폐지하고자 제출된 건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오래된 규정인 대형폐기물 판매가격, 공사장 생활폐기물 처리수수료 등을 현실화하여 청소예산의 재정자립도를 향상시키고, 대형폐기물 품목 세분화로 주민 편의를 도모하고자 제출된 건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에서 보고 드린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을 거쳐 의결한 사항이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56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경제도시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경주시 토함산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주시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제도시위원회)

이상 3건은 부록에 실음

서호대의장

주석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도시위원회 주석호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의사일정 제6항부터 제8항까지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경주시 토함산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경주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경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21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10항 202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이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태현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현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김태현 의원입니다. 지난 11월 19일 경주시장이 제출한 2021년도 예산안 및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이 각 상임위원회에 예비심사를 거친 후 12월 7일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12월 8일에서 12월 10일까지, 심도있는 심사와 토론을 거친 후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경주시장이 제출한 2021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2020년도 본 예산 1조 4,150억 원보다 745억 원이 증액된 1조 4,895억 원입니다. 이 가운데 일반회계는 600억 원이 증액된 1조 2,400억 원으로 편성하였고, 특별회계는 145억 원이 증액된 2,495억 원으로 하였습니다. 개괄적인 내역은 지난 제1차 본회의 시 집행부로부터 제안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상세한 설명은 생략하고,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수정사항이 없으며, 세출예산안은 불요불급 및 과다계상된 일반공공행정 분야의 시설관리공단 경상전출금 등 7건에 25억 6,400만 원 교육 분야의 학습관 정보제공용 멀티비전 설치 한 건에 1억 3,000만 원, 문화 및 관광분야의 동해안 해파랑길 정비 등 15건에 22억 9,800만 원, 환경분야에 생태계의 교란, 유해 외래어종 퇴치행사 한 건에 1,000만 원, 사회복지 분야의 국·공립 어린이집 운영지원 등 두 건에 2,800만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의 귀농인 농지임차비 지원 등 12건에 13억 9,500만 원, 교통 및 물류분야의 공영자전거 시스템 구축 등 세 건에 17억 1,00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의 배반지하차도 경관특화 사업 등 4건에 1억 3,000만 원, 기타 분야의 기관공통 시간외근무수당 등 두 건에 3억 700만 원 총 47건에 85억 7,200만 원을 삭감하여 재해재난목적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는 변동없이 2021년도 예산안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그밖에 상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채상환기금 등 총 10건의 기금으로 수입은 45억 1,500만 원, 지출은 61억 3,700만 원으로 2020년도 말보다 16억 2,100만 원이 감액된 2021년도 말 조성액이 391억 8,100만 원인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그밖에 상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서호대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의원 상호간 심도있는 논의와 토론을 거쳐 의결하였음을 감안하시어 본 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2021년도 예산안 및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21년도 예산(안) 심사보고서) (‧202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 2건은 부록에 실음

서호대의장

김태현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태현 부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의사일정 제9항과 제10항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2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부시장님 나오셔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이영석부시장

존경하는 서호대 의원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시정발전과 주신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태풍 마이삭, 하이선의 재해복구를 위한 사업비와 2020년도 한 해 사업을 마무리하기 위한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사항, 자체수입 증감분, 사업집행잔액 삭감 등을 반영한 세입·세출예산을 최종정리 하는 예산안입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최종예산안의 총 규모는 1조 7,631억 원으로, 회계별 규모를 살펴보면 일반회계 1조 5,000억 원, 공기업 특별회계 1,170억 원, 기타 특별회계 1,461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해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지방세 2,014억 원, 세외수입 489억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1,754억 원, 지방교부세 4,087억 원, 조정교부금 438억 원, 국·도비 보조금 등 6,218억 원 등 총 1조 5,000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인건비 등 행정운영비 75억 원, 행사 및 축제성 사업 18억 원과 시설비 등 집행잔액 141억 원을 포함하여 각종 사업 불용액 및 집행잔액 총 274억 원을 정리감액하고 나머지 사업과 긴급한 민원해결을 위한 주요 현안사업 등에 4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국·도비 보조사업 등에 252억 원과 국·도비 반환금으로 22억 원을 편성하고 예비비에 455억 원을 증액하여 총 세출규모 500억 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주요세출내용을 말씀드리면 자체사업으로 강동 왕신1리 왕신마을 안길확장공사 외 17건의 민원해결을 위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3억 원, 외동 입실 남정로얄 뒤편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위하여 2억 원과, 외동 동천지구 하천재해 예방사업의 분담금 13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감포 나정리 친수공간 재해복구 사업등 태풍피해복구를 위하여 51억 원, 경주페이 할인판매 보전금 12억 원과 아동양육 한시지원사업으로 20억 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또한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건천 대곡교 개체공사에 12억 원, 특별조정교부금 사업으로 주상절리 파도소리길 야간조명 설치 외 15건에 4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예산안입니다. 특별회계 예산안의 총규모는 2,631억 원으로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610억 원.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560억 원 사적관리 특별회계 등 열세 개, 기타특별회계에 1,461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의 주요 세출내용으로는 주택사업 특별회계에서 황성 고령자 복지주택 토지매입을 위하여 6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서호대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금년도에 계획된 모든 사업들이 알차게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들의 깊은 이해와 배려로 이번 정리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호대의장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각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할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조례안, 일반안건 심사 등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2월 20일까지 휴회코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256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 서로 저촉되는 조항, 자구, 숫자, 그 밖의 정리가 필요한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경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0조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정리가 필요한 경우 의장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의원님 여러분! 정례회 휴회 중 조례안과 일반안건, 내년도 예산안 등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아울러 심사에 협조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3차 본회의는 21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조례안, 일반안건 등을 심의하고,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256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41분 산회

출처 경북 경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