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김수광 의원 발언
김동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다른 조례하고 달라요.
다르기 때문에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고 돼 있습니다. 이 조례가 오늘 통과되더라도 지금은 절차상으로 이 생활임금이 결정되려면 위원회도 거쳐야 되고 원가심의위원회를 거쳐야 되고 그 다음에 결정고시하는 기간이 60일이고 최종적으로는 시장이 결정해서 해야 돼요. 기간이 6개월이 될지 언제 될지 모릅니다.
언제 정할지, 예산의 문제도 있을 수가 있는데, 그거는 추경하면 되니까 괜찮은데 이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게 되면 법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공포는 언제 할 것입니까? 공포는 언제 합니까?
오늘 통과되면 오늘부터 내년 1월 1일부터 되는 것이지요? 그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하면 결정나서 시행하게 되면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6개월 후에 결정이 되게 되면 소급해서 다 지급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법률 논리 안 따져 보셨지요.
이 공포의 개념이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라고 돼 있어요. 이 법이 다른 것과는 달라요. 임금이기 때문에 공포를 하게 돼 버리면 나중에 심의결정 해 가지고 임금이 생활 임금이 결정돼서 돈을 주게 되면 소급을 6개월 후에 된다면 다 지급해야 된다, 그 뜻입니다.
제 이야기는, 법리적으로 맞을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신지, 과장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위원님보다 위원님은 잘 알고 계시는데 이 개념을 명확하게 법리적으로 맞느냐는 것입니다.
그렇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