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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최덕규 의원 발언

256회 제5경제도시위원회2020-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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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공공이 모범으로 보여서 민간에 영향을 미친다는 데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동의를 하는데 그 공공이 모범적으로 보여야 되어서 민간이 따라오려고 할 때에는 민간이 어느 정도 역량이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역량이 없이 따라 가버리면 공공의 일자리는 시민의 세금이거든요.

시민의 세금이 민간에게 악영향을 미친다면 그 또한 정당한 공공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저는 동의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우리가 정부에서 유도한 소득주도성장을 통해서 최저임금이 1년 사이에 급격하게 오르니까 그 민간 영역에서 받아들이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한편으로 다르게 이야기를 해보면 이 조례를 통해서 혜택 받는 공공의 영역에 있는 사람들은 인간다운 삶을 살고 이 혜택을 못 받는 민간들은 그런 인간다운 삶을 우리는 살지 못하느냐, 그래서 저는 이것을 두 가지로 나눴어요.

최저임금 자체를 생활임금으로, 다른 정부차원에서 다른 데에서 근무하는 모든 근로자들은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는 생활임금으로 가자, 민간이 그 정도 따라 올 능력이 되든 어쨌든 간에, 아니면 그렇게 가든지. 아니면 공공의 일자리를 만약에 모범을 보여야 한다고 하면 대한민국에서 공공의 일자리는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국가에서. 그러니 경주에서 한다고 열악하다 보니까 이런 이야기를 좀 드리면 이해가, 제가 이해를 높이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한번 드릴게요.

이 생활임금 조례가 처음 시작된 게 대부분 서울 수도권입니다. 지금 현재 복지의 주도권이 서울, 경기, 인천에서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그 소득 수준이 지방을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아요.

경기도에 수많은 도시들이 다 도시계획을 통해서 완벽한 생활SOC가 다 잡혀가 있습니다. 상하수도, 도시가스 뭐 기본적인 생활수준 다 잡혀져가 있습니다. 그분들은 자체 수입을 가지고 돈 쓸 데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경주는, 지방은 이게 열악해요. 그런데 자꾸 대한민국 국민이다 보니까 그런 요구가 생기니까 자꾸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는 기본적으로 상하수도조차 지금 안 되어 있고 도시가스 넣어달라는 게 많이 들어오는데 물론 그것이 이제 어느 것이 더 소중 하느냐에 따라서는 가치관의 차이는 분명히 있습니다.

이것이 맞다, 아니다는 차이가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에는 그런 차별을 주면서까지 이렇게 해나가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생각은 어떻습니까?

출처 경북 경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