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장복이 의원 발언
고맙습니다. 존경하는 하는 김수광 경제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장복이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주시 생활임금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최저임금이 지속적으로 인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이 근로자 평균임금에 크게 못 미치고 있는 상황에서 최저임금제를 보완할 수 있는 생활임금제를 실시하여 경주시 또는 시가 설립한 공기업 등에서 일하는 계약직 근로자들의 생활안정과 소비촉진을 통한 경제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3조에서는 생활임금 적용대상에 관하여, 안 제5조에서 9조까지는 경주시 생활임금위원회의 설치, 기능 및 운영에 관하여, 안 제10조에서 생활임금의 결정에 관하여, 안 제11조에서는 생활임금 신고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밖에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동료위원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린 조례안은 상위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은 아니지만 전국 243개 지자체 중 44%에 달하는 107곳에서 조례를 제정하였고, 생활임금제를 시행하는 지자체는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아직 도 내에서는 생활임금제를 시행하는 사례가 없지만 우리 시가 선제적으로 제도를 시행하여 계약직 근로자들의 생활안정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본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경주시 생활임금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