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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유인애 의원 발언

271회 제1복지건설위원회2024-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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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유인애의원입니다.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오늘 심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경력단절여성’이라는 용어를 ‘경력보유여성’으로 변경하여 경력 단절이 지닌 결핍 등의 부정적인 인식을 개선하였습니다. 또한, 경력보유여성 등의 권리 조항을 신설하고 이를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구체화하였으며, 추가로 홍보를 강화하여 여성이 사회적으로 존중받고, 지속가능한 경제활동을 담보하기 위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명을 ‘서울특별시 강북구 경력보유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2조, 제3조 등에 ‘경력단절여성’ 용어를 ‘경력보유여성’으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3조의2에 경력보유여성등의 권리를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 개정된 상위법을 반영한 지원사업을 구체화하였고, 안 제8조에 홍보와 관련된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서울특별시 강북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