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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5분자유발언

박진희 의원 5분자유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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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희 의원입니다. 충청북도교육청 교직원 신체 및 마음 건강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최근 교직원은 교권 침해, 악성 민원, 업무 과중 등으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와 정서적 소진, 근골격계 질한 등 신체적 질환에 광범위하게 노출되고 있으며 이는 이직과 사직의 증가, 교육의 질 저하, 조직 생산성 하락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교직원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통합적으로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수립의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교직원의 건강 증진에 기여하려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목적부터 안 제2조 정의에는 교직원의 신체 및 마음 건강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건강 보호와 일상 회복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정의조항에서 교직원의 범위를 교원, 공무원, 교육공무직원, 사립학교 사무직원까지 광범위하게 규정함으로써 포괄성과 실효성을 확보하였습니다. 안 제3조부터 안 제4조까지는 조례의 실질적인 적용 범위를 직무 관련 건강 문제로 한정하여 사적 영역과의 혼동을 방지하였고 교육감에게 교직원의 건강 증진을 위한 여건 조성 및 체계적인 정책 수립, 시행의 책무를 부여함으로써 조례의 실효적인 이해를 위한 강력한 추진동력을 확보하였습니다.

안 제5조부터 안 제6조에는 매년 기본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하였고, 시행계획의 실질 평가 및 차년도 계획 반영을 통해 정책의 지속성과 체계성을 확보하고 정책의 실효성을 높였으며 안 제7조부터 제9조에는 상담 및 관리, 전문 기관 치료, 기타 건강 증진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업을 제시하여 집행기관의 책임성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교육청 교직원 신체 및 마음 건강 증진에 관한 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충청북도교육청 교직원 신체 및 마음 건강 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