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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기시재 의원 발언

274회 제1의회운영위원회2022-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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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의회 성희롱·성폭력 예방 지침안,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의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안,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정읍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을 지방자치법 제76조에 따라 우리 위원회 안으로 제안하겠으며,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본 위원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정읍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가 별도 제정됨에 따라 정읍시 공무원과 복무사항을 동일하게 하기 위하여 변경 내용을 반영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본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9조 의회 공무원의 장기재직휴가 일수 변경과 선거 지원 종사자로 근무할 경우 1일의 특별휴가를 허가하는 조항을 추가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의회 성희롱·성폭력 예방 지침안의 제정이유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정읍시의회 성희롱·성폭력 예방 지침 마련 권고에 따라 성희롱·성폭력을 예방하고 2차 피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운영지침을 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의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안의 제정이유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해충돌방지제도를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운영지침을 제정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1건의 개정안과 2건의 지침안에 대하여 충분한 협의를 통해 채택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개정안과 지침안의 제안에 동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출처 전북 정읍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