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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노윤상 의원 발언

271회 제1복지건설위원회2024-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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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노윤상의원입니다.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심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경로당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자발적으로 봉사하시는 경로당 회장님 등을 「노인복지법」 제24조에 따른 지역봉사지도원으로 위촉하여 활동비를 지원함으로써 경로당 운영 활성화와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6조제1항제9호에 지역봉사지도원 활동비를 보조금 지원 범위에 추가하였고, 안 제6조의2를 신설하여 지역봉사지도원의 위촉 및 해촉 규정과 업무 내용을 명시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