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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노윤상 의원 발언

271회 제1복지건설위원회2024-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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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노윤상의원입니다.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선배·동료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심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1년 이상 구에 거주해야 사망위로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고, 사망위로금을 신청하지 못해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안내 홍보함으로써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5조의3 제2항에서 사망위로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1년 이상 구에 거주해야 한다는 문구를 삭제하였고, 안 제5조의3 제5항을 신설하여 사망위로금 지급 신청에 대해 적극 안내 홍보할 것을 명시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