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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최미경 의원 발언

271회 제1행정보건위원회2024-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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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최미경의원입니다.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오늘 심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골목형상점가 지정이 기존 정책에서 소외된 소규모 골목상권을 지원하기 위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경제와 사회의 변화로 전통 상권이 쇠락하고 오프라인 중심의 상권이 온라인으로 이동하면서 골목상권도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골목형상점가 지정 조건을 완화하여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부담을 줄이고 개별 상권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 골목형상점가 지정 조건인 점포 밀집 개수를 현행 30개에서 25개로 축소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도로, 주차장 등의 부지 면적을 제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최미경의원 대표발의) (부록에 실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