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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곽인혜 의원 발언

271회 제1행정보건위원회2024-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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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하는 7쪽은 지방세기본법에 나와 있는 것이고 4쪽은 저희 조례만 다룬다고 하면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하되 1매당’, 그러니까 이 1매당 세액이 30만 원에서 45만 원으로 당연히 상위 법령이 개정됐기 때문에 하시는 것이니까 이것은 당연히 하셔야 되는 것인데 제가 지방세기본법은 어떻게 되어 있나 봤더니 ‘납세고지서별’, 지금 조례에서 납세고지서별은 이 1매당이 맞거든요. 그런데 다음에 ‘세목별’이라고까지 들어가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예를 들어서 재산세를 통으로 내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세목이 있을 것인데 총합이 예를 들어 A씨가 총합을 70만 원 내야 되는데 세목별로 나눠서 35, 30, 10이었을 때 이런 경우에 우리 구에서 어떻게 하시는지? 법적으로 지금 조례가 약간 불명확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요.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