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윤성자 의원 발언
위원 서울특별시 강북구 플랫폼 종사자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안 제6조제1항제3호 중 “교육, 상담 등 서비스 제공”을 “안전·산업재해 예방 등에 관한 교육”으로 한다. 안 제9조를 제10조로 하고, 안 제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법률지원 등) 구청장은 플랫폼 종사자의 세무상담, 노무상담 또는 계약상 분쟁 등에 관한 권리구제를 위해 법률상담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이 울특별시 강북구 플랫폼 종사자 종사자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안 제6조 제1항 제3호 중 교육 상담 등 서비스 제공을 안전, 산업재해 예방 등에 관한 교육으로 한다. 안 제9조를 제10조로 하고, 안 제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 괄호 법률 지원 등 가로닫고 구청장은 플랫폼 종사자의 세무 상담, 노무 상담 또는 계약상 분쟁 등에 관한 권리 구제를 위해 법률 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이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플랫폼 종사자 지원 조례안의 수정안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