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박경숙 의원 발언
위원 박경숙 위원입니다. 금번 동의안 안건 상정은 과학인재국 소관 사무 중 일부를 「충청북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공공기관에 위탁하여 행정의 능률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런데 동의안 안건으로 올라온 사업 중 위탁하고자 하는 기관이 「충청북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에 따른 공공기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가 2건이 있습니다.
과학인재국 동의안 사업 연번 3번 충북 양자산업 혁신기반 조성사업과 28번 이차전지 스타트업 육성 플랫폼 구축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각각 충북대학교 산학협력단과 충북창조경제혁신센터에 위탁하고자 했던 것으로 두 기업 모두 공공기관 운영법, 「지방공기업법」,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운영법에 따른 공공기관이 아닙니다. 이에 소관 사무 자체의 위탁은 적정하더라도 위탁하고자 하는 기관의 성격이 본래의 취지에 맞지 않으므로 재검토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