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김은주 의원 발언
위원 김은주 위원입니다. 정읍시 구절초 테마공원 짚와이어 관리 운영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목제명 “정읍시 옥정호 구절초 테마공원 짚와이어 관리.운영 조례”를 “정읍시 구절초 지방정원 짚와이어 관리.운영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옥정호 구절초 테마공원”을 “구절초 지방정원”으로 한다. 제2조 제1호 중 “옥정호 구절초 테마공원”을 “구절초 지방정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구절초공원”을 “구절초정원”으로 한다. 제3조 중 “옥정호 구절초 테마공원”을 “구절초 지방정원”으로 한다.
제5조 제목 외의 부분을 단서로 하여 다음과 같이 한다. 시설물의 관리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5년 이내로 위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8조의 제목 “이용시간”을 “이용시간 및 휴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본문 중 “5시”를 “6시”로 한다. 제8조의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구절초 지방정원 짚와이어는 다음 각 호의 휴장일을 제외하고 매일 개방, 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단, 축제기간 중에는 휴일 없이 개방한다.) 1. 1월 1일, 설날과 추석 당일 2.
매주 월요일(다만, 월요일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 3.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날 별표1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목제명 “별표1 옥정호 구절초 테마공원 짚와이어 이용료의 징수 및 환불 기준(제9조 관련)”을 “별표1 정읍시 구절초 지방공원 짚와이어 이용료의 징수 및 환불 기준(제9조 관련)”으로 한다.
제1호의 표 중 “옥정호 구절초 테마공원”을 “구절초 지방정원”으로 한다. 별표2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목제명 “별표2 옥정호 구절초 테마공원 짚와이어 이용의 제한사항(제10조 관련)”을 “별표2 정읍시 구절초 지방정원 짚와이어 이용의 제한사항(제10조 관련)”으로 한다.
수정동의 발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