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재오 의원 5분자유발언
이게 간단히 말씀드리면 2017년도까지는 원래 500m로 돼 있다고요. 그래서 그때 당시 우리가 환경영향평가에서 총량제 때문에 5년간 2022년 6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조례를 만듭시다. 그때 당시 제가 의원이었기 때문에 그 조례에 적극적으로 반대를 했어요.
그러나 우리 정읍시 환경문제가 있기 때문에 결론은 간단히 말씀드리면 동의해 가지고 한시적으로 5년간은 제한을 뒀어요. 제한을 두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나올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것이 뭐냐? 지금 우리 정읍시는 20년 전에 간단히 말씀드리면 축산국을 만들어 가지고 정읍 제1도시 축산의 역할을 한다고 만들었어요.
그래서 축산에, 우리 농촌 하면 뭐 했습니까? 고추, 참외, 소 했는데 지금 우리 농촌에 완전히 다 고추, 참외도 다 우리 정읍시는 없어져버렸어요. 축산인도 어떻게 됐든간 축산인과 전쟁 선포를 했어요.
이것은 말도 안 되고. 제가 자료 하나 줬는데 지자체 가축사육 조례 개정에 관한 권고안이 있습니다. 농수산부, 환경.
소, 한우는 100m예요. 500m로 한다고 우리가 5배를 강화를 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 고창도 500m고.
고창은 2,500제곱미터까지는 50% 감면이에요. 원래 1km인데. 그래서 우리 정읍시도 2,100만 하자.
그런 안을 내놓은 것이고. 5년 동안 고통을 받고 나름대로 축산인들한테 역할을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정말로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3년간 더 연장해 가지고 축산인들한테만 기한을 준다면 사실은 어떻게 됐든 현대화사업도 만들면서 우리 축산을 제1도시를 만들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홍성이 지금 소 전국에 유명합니다. 우리 정읍하고 가격 차이가 있어요.
우리 정읍은 정말 농어촌도시예요. 농촌이 죽으면 도시가 살아날 길이 없습니다. 참 안타까운 부분이에요.
그런데 일단 총량제 때문에 3년간 더 연장을 하겠다는 것은 저 개인적으로 봐서는 이해가 잘 안 가는 부분이에요. 원래 조례가 500m 돼 있어요. 잘 그것에 대해서 이해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