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김국기 의원 발언
김국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조례의 목적 및 충북도민의 권리를 명확히 하고 충청북도인권위원회와 인권센터에 관한 규정을 개선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 조례의 목적이 인권존중 실현임을 명확히 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모든 도민이 인권을 향유할 권리가 있음과 헌법과 법령에 따라 차별받지 않음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안 제12조에서는 충북인권위 위원의 임기 제한 규정을 신설했고, 안 제18조에서는 인권보호관 회의 인권침해 결정 정족수를 규정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