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이만우 의원 발언
위원 그런데 그게 제가 왜 이렇게 물어보냐 하면 신문에도 지적도 많이 나고 하지만 자체 부지 안에서 주차장 조성 해 놓은 데도 있고 사실 실효성이 없다는 지역이 많이 나오고 사실 가보면 그대로 사용하지 않고 차 못 들어오도록 막아 버리고 쳐 버리고 그러는데 저부터도 그대로 주차장을 그대로 사용해야 되는데 편의에 따라가고 주차장을 없애 버릴 수도 있고 또 용도 변경, 다른 사업도 있고 이러는데 주차장은 용도 변경이 원칙으로는 용도 변경이 안 되잖아요. 허가를 득하지 않고는 불법적으로 할 수도 있고 이러는데 이게 정말 뭔가 건축할 때부터 주차장의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서는 관리를 해보고 그렇게 하는 것도 맞지 않겠나, 지금 형식적으로 해놓고 난 뒤에 관리가 안 되니까 완전히 보면 시행이 안 되고 있거든요. 앞으로 관리를 몇 년 만에 한 번이라도 조사를 하든지 해야 되지.
이게 말이야 도로망이 생기면 그게 주차장입니다. 주차도 1면 주차면 괜찮은데 양면 주차면 차가 비켜갈 수가 없어요. 도저히 이쪽 차가 대기하다가 차 지나가야 가고 이러는데 이 사항이 전부다가 자체 건축을 할 때 그대로 시행하면 되는데 시행 안 되다 보니까 시행이 안 되다 보니까 차가 도로에 다나와서 이런 것들 관심을 가져 주셔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