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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예천군의회 발언

강영구 의원 발언

280회 제6본회의2025-09-12

강영구 의원 프로필 보기 →

영구

강영구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진희

우진희의사팀장

의사팀장 우진희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건 접수 사항입니다. 9월 3일 예천군수로부터 예천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의 조례안과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외 2건의 동의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구

강영구의장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양숙 간사님 나오셔서 예산안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반대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반대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예천군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하신 장삼규 의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삼규의원

안녕하십니까? 예천읍 지역구 장삼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강영구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예천군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청년친화도시를 조성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청년 친화적인 정책의 기반 구축으로 청년의 권익 증진과 함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 청년 친화도시 조성 원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 6조까지 기본 계획 및 실시 계획의 수립과 시행,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 9조까지 조사, 지원, 홍보, 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0조에 평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정조례안은 붙임과 같으며 관계 법령으로는 청년기본법 제24조의6과 청년기본법 시행령 제21조의8입니다. 규제심사, 입법 예고, 성별 영향 평가는 의견이 없었으며 예산 조치는 추후 확보 예정이며 비용추계서는 붙임과 같습니다. 이상으로 예천군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영구

강영구의장

의원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예천군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반대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반대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예천군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예천군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하신 이동화 의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화의원

안녕하십니까? 호명읍 다 지역구 의원 이동화입니다. 먼저 본 의원이 대표 발의 준비 중인 예천군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 회복에 관한 특별법의 규정에 따라 봉건 제도를 개혁하고 국권을 수호하기 위해 싸웠던 예천군 동학농민혁명의 위대한 정신을 계승, 발전시켜 나가고자 기념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에서 2조에 조례의 목적과 용어를 정의, 안 제3조에서 제4조는 군수의 책무와 추진 사업의 종류를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 제7조는 예산 지원 근거 마련 및 공적에 관한 포상 규정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제정조례안은 붙임과 같으며 관련 근거로는 지방자치법 제28조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8조입니다. 예산 조치는 추후 반영 예정이고 규제심사, 입법 예고, 비용추계서, 성별 영향 평가는 의견이 없거나 해당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예천군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영구

강영구의장

의원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예천군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반대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반대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예천군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예천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하신 박재길 의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길의원

안녕하십니까? 라 지역구 박재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예천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행정 최일선에서 주민 복리 증진 등을 위한 활동으로 노고가 많은 이장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여 처우를 개선하고 사기를 진작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 이장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월 3만 원 이하 교통 요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신설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은 붙임과 같으며 관계 법령은 지방자치법 제28조, 지방자치법시행령 제81조입니다. 신·구조문대비표와 비용추계서는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고 예산 조치는 추후 반영할 예정입니다. 규제심사, 입법 예고, 성별 영향 평가는 해당 없거나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예천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영구

강영구의장

의원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예천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반대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반대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예천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예천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하신 최병욱 의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욱의원

안녕하십니까? 용궁, 개포, 지보, 풍양 라 지역구 최병욱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예천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행정안전부 지방의회 공무국외출장 규칙 표준안 등에 따른 권고 사항을 반영하여 공무국외출장의 사전 검토, 사후 관리 강화, 비용 지출, 제한 정보 공개 확대 등을 통해 내실 있는 출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근거 규칙을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를 개정하여 심사위원회 민간위원 구성 및 심사 사항 확대를 통해 투명하고 공정한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안 제5조 및 제6조를 개정하여 공무국외출장 계획서 출국 45일 이전 누리집 게시 및 10일 이상 주민 지역 주민 의견 수렴을 통해 사전 투명성을 제고하며, 안 제7조를 개정하여 공무국외출장 계획서, 출국 30일 전까지 심사위원회 제출을 통해 충분한 사전 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안 제12조를 개정하여 공무국외출장 보고서 15일 이내 제출 및 심의하여 사후관리 강화를 하며, 안 제13조를 개정하여 공무국외출장 여비 예산 편성 기준 지급 범위 내 산출을 통해 합리적인 예산이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안 제15조를 개정하여 공무국외출장 관련 징계 요구 시 윤리특별위원회 회부를 통해 엄정한 책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개정규칙안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관계 법령, 참고 자료는 행정안전부 지방의회 공무국외출장 규칙 표준안이 되겠습니다. 예산 조치, 규제심사, 입법 예고, 비용추계서, 성별 영향 평가는 해당이 없거나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예천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영구

강영구의장

의원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예천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반대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반대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예천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6항 예천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자

김현자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김현자입니다. 평소 저희 부서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강영구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 인사드리면서 재무과 소관의 예천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지방세 특례제한법 개정 사항을 반영한 내용으로 국가유산 중에 자연유산을 추가하는 내용이고, 그리고 일몰 기한이 도래한 조항에 대해서 일몰 기한을 연장해서 납세자의 불이익을 없도록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4조에 국가유산 감면 대상 중 자연유산 항목을 추가하고 안 4조와 5조, 7조, 9조에 일몰 기한이 2025년 12월 31일까지 도래한 것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일몰 기한을 3년 연장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조례안은 붙임과 같고 참고 사항으로 관계 법령은 지방세 특례제한법 제4조, 제55조, 제78조, 제83조입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붙임과 같고 예산 조치, 규제심사, 입법 예고, 비용추계서, 성별 영향 평가는 해당이 없거나 의견이 없었습니다. 다음 8쪽부터 13쪽에 개정 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 그리고 관계 법령은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 의결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구

강영구의장

과장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예천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반대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반대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예천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7항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예천군 가족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주민행복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윤선희주민행복과장

안녕하십니까? 주민행복과장 윤선희입니다. 연일 지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십니다. 군민의 대변자로 군민의 행복과 복지를 위해 애쓰시는 강영구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 이유는 예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6조에 의거 사회복지시설 등의 위탁체 모집과 관련하여 전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위탁체를 선정하여 지역사회의 여러 자원을 연계하는 질 높은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예천군의회 동의를 받은 후 민간위탁 운영, 관리하고자 함입니다. 민간위탁 사무명은 예천군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이며, 추진 근거는 예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5조, 제6조, 영유아 보육법 제24조입니다. 추진 필요성은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 참여 기회를 확대하여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통한 행정 능률을 향상시키고자 함입니다. 민간위탁 사무 내용으로 위탁 범위는 시설 운영 및 관리 전반이며, 위탁 사무 내용은 국공립어린이집 시설 운영 및 관리, 영유아 보육 서비스 제공입니다. 민간위탁 시설은 군립풍양어린이집과 군립호명어린이집입니다. 상세 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위탁 기간은 위탁 계약일로부터 5년이며, 수탁기관 선정 방식은 공고 후 예천군보육정책위원회 심사를 거쳐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청 자격은 사회복지법인, 비영리 법인, 단체, 개인입니다. 예산액 및 산출 근거는 현원 기준으로 하였습니다. 군립풍양어린이집은 1억 8,118만 6,000원이며, 군립호명어린이집은 2억 4,798만 6,000원이며, 상세 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군립풍양어린이집 예산 산출 내역과 군립호명어린이집 예산 산출 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결과 적정함으로 예천군정조정위원회에서 지난 25년 8월 25일 심의 의결되었습니다. 상세 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위탁 시설 위치도 및 현황 사진과 관계 법령은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예천군 가족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저출산, 고령화 및 다문화 가족 증가 등 가족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다양한 가족 지원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 운영 중인 예천군 가족센터의 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예천군 사무의 민간 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의거하여 민간 위탁을 재추진하고자 함입니다. 민간위탁 사무명은 예천군 가족센터 운영이며, 추진 근거는 예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5조, 제6조,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입니다. 추진 필요성은 운영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고 전문성 있는 기관 운영 필요, 지역사회 맞춤형 서비스 강화, 행정 부담 경감 및 효율성 제고입니다. 민간위탁 사무 내용으로 위탁 범위는 시설 운영 및 관리 전반이며, 위탁 사무 내용은 가족상담 및 교육지원 가족 문화 프로그램 운영, 다문화 가족 및 취약 가족 지원, 아이 돌봄 사업 운영, 공동육아 나눔터 운영,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 등입니다. 민간위탁 시설 개요로 시설명은 예천군가족센터이며 상세 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위탁 기간 및 수탁기관 선정 방식으로 위탁 기간은 위탁 계약일로부터 5년이며, 수탁기관 선정 방식은 수탁자선정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청 자격은 사회복지법인, 비영리 법인, 단체, 개인입니다. 소요 예산은 총사업비가 42억 8,900만 원입니다. 가족센터 운영비로는 8억 1,800만 원, 공동육아 나눔터로는 3억 8,000만 원, 다문화 사업비로 1억 9,100만 원, 아이 돌봄 사업비로 29억입니다. 프로그램 내역을 보시면 가족센터 운영으로 가족 관계, 가족 돌봄, 가족생활, 가족과 함께하는 지역 공동체가 있으며, 공동육아 나눔터 운영 지원은 2개소입니다. 다문화 특성화 사업으로는 결혼 이민자 역량 강화 지원, 다문화 가족 방문 교육 서비스 지원, 결혼 이민자 통번역 지원, 다문화 가족 자녀 언어 발달 지원, 다문화 가족 이중 언어 지원이 있으며, 아이 돌봄 사업이 있습니다. 28페이지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결과는 적정함으로 지난 25년 8월 25일 예천군정조정위원회에서 의결되었습니다. 상세 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위탁 시설 위치도 및 현황 사진과 관계 법령은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구

강영구의장

과장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반대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반대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천군 가족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반대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반대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예천군 가족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9항 예천군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종합민원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화

장명화종합민원과장

종합민원과장 장명화입니다. 평소 군민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소통하시면서 군민들의 민원을 해결해 주기 위해 항상 애쓰고 계시는 강영구 의장님을 비롯하여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종합민원과 소관 예천군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책자 35쪽입니다. 제안 이유는 예천군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위탁 기간이 금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어린이 및 사회복지 급식소의 위생과 영양 관리를 체계적으로 지원하여 식생활의 안전 관리를 지속적으로 도모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받은 후 민간에 다시 위탁하고자 함입니다. 민간위탁 사무명은 예천군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추진 근거는 예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5조와 6조,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 노인, 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 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식품의약품안전처의 2025년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통합 가이드라인이 되겠습니다. 다음 36쪽 민간위탁 필요성입니다. 어린이 및 사회복지시설의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전문성과 관리 능력을 갖춘 전문기관에 위탁 운영하여 급식 관리의 체계적인 위생 및 영양 관리 지원을 통해 식생활의 안전 관리를 향샹 시키고자 함입니다. 민간위탁 사무의 내용입니다. 위탁 범위는 시설 운영 및 관리 전반이 되겠으며, 위탁 사무 내용은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시설 운영 및 관리, 어린이, 노인 등 대상별 맞춤형 급식의 위생, 안전 및 영양 교육 프로그램 운영, 연령별 질환별, 장애, 유형별 균형 잡힌 영양 관리를 위한 식단 및 조리법 개발 보급입니다. 다음 민간위탁 시설 개요입니다. 시설명은 예천군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이고, 예천읍 충효로 424 구보건소 별관에 위치해 있습니다. 시설에는 사무실, 조리실, 어린이 건강체험관이 있고 2014년 11월 7일에 설립되었으며 직원은 센터장 1명을 포함하여 총 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경북전문대학 산학협력단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센터에 등록되어 관리받고 있는 시설 현황입니다. 영양사가 없는 100인 이하의 어린이집과 50인 미만의 노인, 장애인 시설 같은 소규모 급식소가 대상이며, 어린이 급식소 47개소와 사회복지 급식소 4개소를 포함하여 총 51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37쪽 민간위탁 기간 및 수탁 기관 선정 방식입니다. 위탁 기간은 2026년 1월 1일부터 2030년 12월 31일까지 5년간이며, 수탁기관 선정 방식은 공개 모집 후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선정할 계획입니다. 위탁 기관의 신청 자격은 급식소에 대한 위생과 안전 및 영양에 관한 전문성을 갖추고 인력 및 장비를 갖춘 기관 중에 식품 관련 정부 출연 연구기관 또는 식품이나 영양 관련 학과가 설치된 대학, 산업대학 또는 전문대학이며, 그밖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영양사 등의 인력을 갖춘 식품 관련 전문성이 인정되는 비영리 법인 또는 비영리 단체가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총 3억 2,400만 원입니다. 다음 38조,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결과는 8월 25일 예천군정조정위원회에서 적정으로 의결되었으며 상세 검토 내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9쪽부터 41쪽까지 관계법령도 책자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과 소관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면서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영구

강영구의장

과장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예천군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반대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반대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예천군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0항 예천한우 특화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축산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희

황원희축산과장

축산과장 황원희입니다. 행복한 예천 건설을 위해 열심히 발로 뛰시는 강영구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축산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배려를 해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축산과 소관 예천한우 특화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우수한 형질의 예천한우를 대내외적으로 알리고 체계적으로 유통, 판매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여 예천한우 브랜드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특화센터의 운영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3조 특화센터 기능에 관한 사항, 안 제4조에서 6조 특화센터 운영 주체 지정 및 관리 위탁, 사용 허가에 관한 사항, 안 제7조 시설물의 변경 금지에 관한 사항, 안 제8조 특화센터 관리 감독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정조례안은 47쪽, 48쪽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관계 법령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17조 7항, 제21조, 예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22조입니다. 신·구조문대비표, 규제심사, 입법 예고, 성별 영향 평가는 해당 없었고 예산 조치는 추후 반영할 예정입니다. 비용추계서는 53쪽, 54쪽 붙임과 같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예천한우 특화센터 운영 조례가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영구

강영구의장

과장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예천한우 특화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반대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반대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예천한우 특화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1항 예천군 자동차대여사업 등록기준 대수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건설교통과장 권기성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 많으신 강영구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며 57쪽에 건설교통과 소관 예천군 자동차대여사업 등록기준 대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입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1조에서 조례로 위임한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 대수에 관한 기준을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 대수에 관한 기준 규정으로 주사무소, 영업소 및 예약소가 모두 예천군에 소재하고 예천군에서만 영업행위를 하는 경우 10대 이상에서 50대 미만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제정조례안은 붙임과 같고 참고 사항으로 관계 법령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61조 별표6, 신·구조문대비표는 해당이 없고, 예산 조치, 규제심사 결과, 입법 예고 결과, 비용추계서, 성별 영향 평가 결과는 해당이 없거나 의견이 없었습니다. 58쪽에서 61쪽까지 조례안과 관계 법령은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구

강영구의장

과장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예천군 자동차대여사업 등록기준 대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반대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반대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예천군 자동차대여사업 등록기준 대수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2항 예천군 대한육상연맹 육상교육훈련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체육사업소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라

김미라체육사업소장

체육사업소장 김미라입니다. 열린 의회로 항상 군민들의 건강한 삶을 응원하시는 강영구 의장님과 의원님께 감사 인사를 드리면서 예천군 대한육상연맹 육상교육훈련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육상교육훈련센터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통해 육상도시 예천의 위상을 제고하고 육상 종목을 통한 지역의 스포츠 산업 발전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 육상교육훈련센터 용어 정의를, 안 제4조에는 예천군과 대한육상연맹의 책무를, 안 제5조에는 육상교육훈련센터 운영 및 관리 규정을, 안 제6조에는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관리 위탁 및 사용 허가 근거를 마련하였고, 안 제10조에는 육상교육훈련센터 이용허가 규정을, 안 제11조와 제12조에는 이용료 징수 규정을 명시하였습니다. 제정조례안은 붙임과 같고 참고 사항으로는 관계 법령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 동법 시행령 제19조, 20조, 21조,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의3, 예천군 공유재산관리 제22조, 그리고 예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5조에서 8조입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해당이 없었으며, 예산 조치는 26년 본예산 반영 예정입니다. 그리고 규제심사 결과 원안 가결되었으며 입법 예고 결과와 성별 영향 평가는 의견이 없었으며 비용추계서는 붙임과 같습니다. 제정조례안은 67페이지에서 74페이지이고 관계 법령은 75페이지에서 83페이지이며, 비용추계서는 84페이지에서 86페이지를 양해해 주신다면 의원님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체육사업소 소관 제정 조례안에 대해 보고를 마치면서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영구

강영구의장

소장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예천군 대한육상연맹 육상교육훈련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반대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반대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예천군 대한육상연맹 육상교육훈련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오늘로써 지난 3일부터 10여일간 열린 제280회 예천군의회 임시회의 모든 의사일정을 순조로이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군정현안 전반을 점검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군정 질문과 함께 지역 발전과 군민의 삶에 직결되는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는 매우 중요한 회기였습니다. 특히 이번 군정 질문부터는 기존 관습에서 벗어나 일문일답 방식을 새롭게 도입해 군민의 목소리를 더욱 현장감 있게 반영하여 집행부에 전달할 수 있는 전달할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질문의 깊이를 더하고 보다 투명한 답변을 구하면서 의회와 집행부가 한층 더 긴밀하게 소통할 수 있는 새로운 계기를 마련하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 장삼규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필두로 빈틈없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꼼꼼한 심사를 통해 한정된 재원이 한 푼의 낭비도 없이 오롯이 군민의 삶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야 할 때입니다. 모쪼록 열정과 사명감을 가지고 군정 질문과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헌신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노고에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바뀐 질문 답변 방식에 성실히 임하면서 충실한 자료 제출과 책임 있는 답변으로 의사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도 고마움을 전합니다. 이제 한 해의 반환점을 지나 하반기의 첫 임시회를 마치며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연초 주요 업무 보고 청취를 시작으로 사업장 현지 확인, 군정 질문, 예산안 심사 등을 통해 의회가 제기하고 제안한 의견들은 군민의 삶을 개선하고 예천을 발전시킬 소중한 자산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집행부는 이를 결코 형식적인 지적으로 치부해서는 안 되며 충분히 검토하고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의회에서 제시한 의견과 지적 사항들은 연말에 실시할 행정사무감사에서 다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번 2026년도 본예산과 주요시책 추진 과정에서 의회의 의견을 충실히 담아낼 것을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강상기 부군수님과 세 분의 국장님께서는 본연의 책무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군민 앞에 성과로서 책임을 증명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행정의 작은 태만이나 안일한 대응은 군민의 신뢰를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특히 기획예산실장께 당부드립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단순히 숫자를 맞추는 과정이 아니라 의회가 제시한 다양한 의견을 세심히 반영하여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예산으로 편성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예산 편성의 성과가 곧 예천군 행정의 성패임을 분명히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5만 5,000 군민 여러분! 항상 따뜻한 관심과 성원으로 의정 활동을 지켜봐 주시고 힘이 되어 주심에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예천군의회는 앞으로도 군민 여러분 곁에서 책임 있는 의정 활동을 통해 군민과 함께하는 열린 의회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함께하신 모든 동료 의원님들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군민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280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하는 의원 있음

11시 54분 산회

찬반

찬반의원

성명 1.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예천군수 제출) •재석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강영구 박재길 장삼규 강격탁 이동화 최병욱 안양숙 2. 예천군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장삼규 의원 외 4인 발의) •재석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강영구 박재길 장삼규 강격탁 이동화 최병욱 안양숙 3. 예천군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이동화 의원 외 2인 발의) •재석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강영구 박재길 장삼규 강격탁 이동화 최병욱 안양숙 4. 예천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재길 의원 외 3인 발의) •재석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강영구 박재길 장삼규 강격탁 이동화 최병욱 안양숙 5. 예천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최병욱 의원 외 8인 발의) •재석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강영구 박재길 장삼규 강격탁 이동화 최병욱 안양숙 6. 예천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예천군수 제출) •재석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강영구 박재길 장삼규 강격탁 이동화 최병욱 안양숙 7.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예천군수 제출) •재석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강영구 박재길 장삼규 강격탁 이동화 최병욱 안양숙 8. 예천군가족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예천군수 제출) •재석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강영구 박재길 장삼규 강격탁 이동화 최병욱 안양숙 9. 예천군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예천군수 제출) •재석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강영구 박재길 장삼규 강격탁 이동화 최병욱 안양숙 10. 예천한우 특화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예천군수 제출) •재석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강영구 박재길 장삼규 강격탁 이동화 최병욱 안양숙 11. 예천군 자동차대여사업 등록기준 대수에 관한 조례안(예천군수 제출) •재석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강영구 박재길 장삼규 강격탁 이동화 최병욱 안양숙 12. 예천군 대한육상연맹 육상교육훈련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안(예천군수 제출) •재석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강영구 박재길 장삼규 강격탁 이동화 최병욱 안양숙

출처 경북 예천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