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이상식 의원 발언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헌혈장려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충청북도가 단순한 헌혈장려를 넘어 헌혈자 예우 및 지원까지 포괄함으로써 충청북도민의 헌혈 참여를 활성화하고 안정적인 혈액 수급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제안했습니다. 다음으로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명을 개정 취지에 맞게 “충청북도 헌혈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2조는 도민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정의 규정을 신설했고, 안 제4조는 헌혈장려 및 지원사업 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부터 안 제8조까지는 충청북도헌혈추진협의회의 설치·구성·운영 및 협의사항의 처리 등에 관한 사항을 각각 정비 및 신설했습니다. 안 제9조부터 안 제11조까지는 헌혈장소의 설치 지원, 헌혈 자원봉사활동 등에 대한 지원, 헌혈 홍보 및 정보 제공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고, 안 제12조 및 안 제13조는 공공기관의 우선 참여와 도민 헌혈의 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했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전자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헌혈장려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