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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김명희 의원 발언

272회 제1복지건설위원회2024-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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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서류상으로는 지출결의서 자체를 작성 안 하고 예산을 남기면 절감이고, 그런 행정상의 기준은 알겠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그거예요. 예산 절감이라는 것은 저는 담당자 공무원의 노력에 의해서 발생되는 것이 커요. 그래서 어떻게든 1년 정해진 예산에서 더 저렴하게 더 좋은 서비스를, 내가 더 서비스해서 예산을 절감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면 굉장히 칭찬받아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그것을 행정에서는 적극적으로 장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에는 예산 잔액이 많이 남으면 예산 절감이라는 항목이 없었던 행정 시스템이 있을 때가 있었어요. 그때는 열심히 노력해서 예산을 줄였는데 연말에 지적을 받는 거예요.

왜 이것을 과다 책정했냐 아니면 일을 덜 한 것 아니냐 이렇게 오해를 받으니까 그다음에는 예산을 막 쓰는 거예요. 막 쓴다기보다는, 아끼지 않고 그냥 있는 예산만큼 막 지출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는 예산 절감의 효과는 각 공무원의 직위와 무관하게 정말 신입 공무원도 그리고 지출 결의를 하는 그 공무원의 노력과 자세에 굉장히 칭찬을 해줘야 되는 사안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적하려고 물어본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고 예산 절감은 그래서 그런 실질적인 절감의 기준에 따라서 이렇게 서류에 표시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고, 그리고 그 절감의 사유가 분명해야 되고, 그리고 그 절감을 한 공무원에 대한 보상과 칭찬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올해는 각 부서마다 예산 절감한 사업들을 쭉 주요하게 봤어요.

그런데 뒤에 여성가족과가 보면 또 절감 사례가 쭉 있어요. 그래서 답변을 준비하고 계시고, 그래서 복지정책과 보니까 취약계층 보호에서 굳이 예산 절감될 사례가 있을까 생각이 들었고,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추진 사업에서, 이것은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돈으로 집행할 것을 복지공무원이 몸으로 일을 더해서 절감했을 수도 있을 것 같고, 제가 추정할 때는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것은 그런 것이라는 것이지요.

과장님은 행정적인 답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