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서선자 의원 발언

257회 제2경제도시위원회2021-02-19

서선자 의원 프로필 보기 →

위원 과장님, 최근에 법이 조금 바뀌면서 다가구 주택, 다세대주택자에 대한 시행령이 내려온 부분들이 있어요. 이번에 좀 알아 보니까 다세대 주택들이, 임대사업자 관련해서 문의가 굉장히 많거든요. 예를 들어 다세대주택 같은 경우에는 각각의 주택에 등기가 설정이 돼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다시 임대사업자 이번에 갱신을 하려고 하니 전체 설정이 공동으로 묶여서 있는 거예요.

그러면 공동으로 묶이면 몇 보증보험을 들 수가 없기 때문에 보증보험회사에서는 각각 개별분리된 그걸 가지고 오라고 하니까 은행에서는 설정하는 데 돈이 통으로 해야 싸기 때문에 각 각 안 해주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 은행에서 부담해야 되는 비용이 많아지니까 자기가 안 했다가 새삼스럽게 고객들이 요구를 해오니 다 설정하려고 하니 은행이 부담이 된 것이에요. 그러면 이 부분을 계속 민원이 들어오게 되면 은행에서는 고객부담은 할 수는 없고 또 자기부담이 되고 하니 이중으로 내줄 수가 없다고 하니 금융감독원의 이런 부분들을 의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런 민원들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한번 여쭤본 것입니다.

출처 경북 경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