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이만우 의원 발언
위원 개발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겠습니다마는 결과적으로 나중에 이 사람들이 어떻게 사업을 추진할 것인지, 안 그러면 재분양 할 때는 거기에 마진 계산해서 재분할 할 것인지... 한 1년이 남았는데 분양이 완료되었다고 해서 질문을 해 봤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박광호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는데 주거, 가구가 있는 도로나 안 그러면 200m 안에 건축행위제한은 이걸 할 때에 환경오염나 기타 공해를 유발하는 업체는 200m 안에는 허가를 낼 수 없다, 이런 뜻인데 일반 그런 것 아니면 거기에 해당이 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일단 공해를 유발하거나 환경오염을 하는 그런 사업을 사실은 동네 가까이나 하천 가까이 허가되면 오염시키기 때문에 조례를 변경한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했는데 상세한 범위는 어떻게 되는지 다시 연구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