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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광진구의회 발언

전은혜 의원 발언

240회 제1본회의2020-11-26

전은혜 의원 프로필 보기 →

명옥

이명옥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광진구의회 제2차정례회 회기 중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먼저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그럼 의사팀장으로부터 우리위원회에 심사 회부된 안건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근묵

이근묵의사팀장

의사팀장 이근묵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장경희 의원님이 제출하신 서울특별시 광진구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안 등 의원발의 조례안 3건과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무원 직류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8건, 동의안 2건과 2021년도 예산안,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이 의장으로부터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명옥

이명옥위원장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상정에 앞서 협조의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안건처리 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서울특별시 광진구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장경희 의원 발의)

11시05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발의하신 장경희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희의원

안녕하십니까? 장경희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광진구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라는「헌법」제31조에서 정한 기본이념에 따라 「교육기본법」과 「평생교육법」에 근거하여 문해교육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누구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평생교육 진흥정책을 수립하여야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임무를 명확히 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는 비문해자와 문해교육 및 문해교육기관에 대한 용어를 정의하고, 안 제3조에서는 광진구 관내에서 생활하는 모든 주민이 지역제한 없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광진구에 거주하는 자로 대상을 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문해교육 수립과 지원에 관한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안 제7조와 제8조에서는 문해교육의 진흥을 위한 예산 등의 지원과 공공시설의 사용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성인 비문해자의 사회생활에 필요한 문자이해능력 등 기초능력 향상에 노력하고자 하는 조례 제정의 취지를 깊이 이해해 주시고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심사ㆍ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광진구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경숙위원장

장경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광진구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서면으로 대체함) ----------------------------------------------------------------------------------------------------------------------------

검토보고서부록에실음

명옥

이명옥위원장

다음은 「지방자치법」제132조 및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회의규칙 제51조에 따라 김옥희 행정국장님께서는 이 조례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희

김옥희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김옥희입니다. 이번 장경희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광진구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비문해 성인의 문자이해능력 및 기초생활능력 강화를 위한 문해교육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내용으로 본 조례 제정으로 문해교육기관 지원에 대한 근거가 마련됨으로써 향후 문해교육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제안하신 조례안은 「교육기본법」 및 「평생교육법」 등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고, 비문해 성인의 기초교육 확대 및 다양한 문해교육활동 지원을 위하여 원안대로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양질의 문해교육 서비스 제공을 통한 비문해 성인의 기초생활능력 함양을 돕고 나아가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광진구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경숙위원장

김옥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식 교육지원과장님은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호위원

과장님! 행정국장님의 집행부 검토의견 잘 들었습니다. 설명을 듣고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조례 제정 근거가 뭡니까, 본 조례?
용식

김용식교육지원과장

조례 제정 근거는 이제,

이경호위원

조례 제정에 대한 법령 근거가 뭐냐 이거죠.
용식

김용식교육지원과장

「교육기본법」 및 「평생교육법」이 되겠습니다.

이경호위원

여기보니까 「평생교육법」하고 그다음에 광진구 지방보조금관리조례도 있고, 표창 조례 등이 있습니다. 우리가 「평생교육법」에 보면 제39조 문해교육 이렇게 있고 동법시행령 72조에 교육지원의 근거로 평생교육 진흥 조례가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용식

김용식교육지원과장

네.

이경호위원

그 조례가 있으면서, 조례에 문해교육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조례가 있는데, 조례를 근거로 만들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시행규칙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22조 조례 만드는 법적 근거고, 제23조가 22조에 따라 법령에 의한 시행규칙을 만듭니다. 그러니까 해당 조례를 제정하기 전에 우리 광진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를 개정해서 조금 진화시키는 게 타당하다고 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식

김용식교육지원과장

이경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광진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가 있기는 하지만 문해교육에 대한 지원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평생교육에 대한 세분화 내지는 지원근거를 보다 더 확실히 하고 법률적인 보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경호위원

제가 그 답변 들으려고 한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제정을 할 때는 상위법에 타당하고 만족스러운 목적이 들어가야 됩니다. 지금 여기의 조례 목적 또한 우리가 기존진흥 조례와 좀 유사하고, 그리고 기존 진흥 조례를 우리가, 「평생교육법」 제5조 3항이 '19년 4월 23일 날에 신설됐습니다, 법이 개정되면서. 여기에 뭐라고 돼 있냐 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평생교육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또 각 사업장 설치자 평생교육 실시를 적극 권장하여야 하고, 그리고 19조에 또 장애인평생교육 종사자에 대한 인권교육 이 부분도 개정됐고, 20조에서도 장애인 대상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ㆍ신설하라는 이런 법령이 있습니다, 개정된 법령. 그래서 그 개정된 법령에 의거 우리가 「평생교육법」으로 만들어진 기존 진흥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맞지 기존 조례는 그냥 김치입니까, 묵히게? 기존 조례를 계속 업그레이드 진화시켜야죠. 사용 안 할 거면 폐지해 버리든지. 저는 나라 법에서 정한대로 우리가 더 생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봐요,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또 여기에 보면 조례를 근거로 만드는 것은 규칙뿐이에요, 규칙뿐. 조례에서 또 다른 조례를 만든다? 그것을 갖다가 검토의견이라고 지금 말씀하십니까? 검토하실 때 좀 신중히 검토하셔 가지고 제정 부분을 개정으로 이렇게 검토의견을 제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용식

김용식교육지원과장

이경호 위원님 말씀대로 관련 조례 비슷한 조례가 있고 유사한 건 사실인데 우리 광진구 평생교육진흥에 대한 조례는 포괄적인 개념이라 성인문해교육에 대한 지원 조례는 분야가 좀 다릅니다. 장애인도 아니고. 우리 관내에 6개 문해교육기관이 있습니다. 한 400∼500명 정도가 교육을 받고 있거든요. 이 분들은 전혀 한글을 모르시기 때문에 그런 교육에 대한 지원근거가 되겠고요. 또 우리 광진구 관내에는 한 2만 4,000명 정도의 잠재적인 교육수요가 있는 게 사실입니다. 할머니분들이나 연세 드신 분들이 대부분인데 이 분들은 한글교육 문해교육을 받는 것 자체를 좀 부끄러워합니다, 창피해하고. 그런 면이 있는데 이것을 양성화 또는 지원조례 근거를 마련해서 활성화시킴으로써 문해, 글을 모르시는 분들에 대한 교육 확충이 더욱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경호위원

지난 '19년 4월 23일에 개정된 조례에서 장애인 평생교육 관련 체계적 교육실시 이 말은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거고요. 기존 조례에 문자해독교육 이 부분이 있습니다. 과장님! 지금 하신 말씀 이것은 어떻게 보면 과장님이 해당 조례에 대해서, 해당 팀의 세부적인 지침 및 매뉴얼 그거죠. 그러면 매뉴얼을 만들지요. 조례를 매뉴얼로 해버려요. 조례하고 매뉴얼하고는 구분이 돼야죠. 각 팀의 모든 업무 그것 다 조례 만들어요, 그럼.
용식

김용식교육지원과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25개 자치구 중에서 문해교육 지원 조례가 제정돼 있는 곳이 아홉 군데가 있습니다. 우리구도 다른 구와 맞춰서 시급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경호위원

과장님! 지금현재 성인문해교육 이 또한 25개 구 중에서 열여섯 군데는 안 두고 있습니다. 왜 안 두고 있다고 봅니까? 그리고 타 자치구에서 한다고 해가지고, 제목 했다고 해가지고 아홉 군데가 했다고 따라가고, 컨닝하다가 패가망신합니다. 잘못된 것 베꼈다가 빵점 맞아요. 잘못된 것 잘 뒤져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 옛날부터 따라했습니까? 창조 핵심 모르십니까?
명옥

이명옥위원장

끝나셨습니까?

이경호위원

아니요. 이야기 덜 끝났죠. 답변이 시원하지가 않은데. 모든 것을 그러면 다 매뉴얼처럼 이런 것도 앞으로 제정할 거예요, 과장님? 교육지원과의 모든 업무를 조례로 제정할 겁니까?
용식

김용식교육지원과장

우리 광진구 문해교육,

이경호위원

앞으로 그럴 거냐고 묻는 거예요, 내가.
용식

김용식교육지원과장

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는 상당히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경호위원

지금 검토의견에 대해서 내가 여쭤보는 거예요, 검토의견. 검토를 세부적으로 하지 않은 것 아닙니까?
용식

김용식교육지원과장

꼼꼼하게 봤는데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 특히나 강행규정보다는 ‘할 수 있다’ 이렇게 여지를 둠으로써 집행부에서 신축적이고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검토했고 또 그렇게 작성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경호위원

확인했다고요?
용식

김용식교육지원과장

네.

이경호위원

그럼 평생교육 진흥 조례는 어떻게 할 겁니까? 거기에 있는 그거와 유사하지 않습니까, 프로그램이?
용식

김용식교육지원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평생교육 진흥에 대한 조례는,

이경호위원

아니 제 말은 평생교육 진흥 조례 근거로 지금 문해교육은 학습매뉴얼로 해도 된다 이 말이죠, 제 말은. 매뉴얼하고 조례하고 구분은 지어라 이 말이에요. 아무리 의원발의라 하더라도 검토를 신중하게 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제 말은. 아니, 검토가 명확해야 그 교육의 질이 높아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상입니다.
명옥

이명옥위원장

안문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과장님, 몇 가지만 여쭐게요. 성인문해교육 이 조례를 쭉 보면 일상생활 영위하는데 필요한 이해능력하고 사회적, 문화적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주로 필요한 것은 결혼이주자들이라든가 외국인에 초점이 된 것 같은데요. 교육기관이 6개라 그랬죠, 어디어디죠?
용식

김용식교육지원과장

동부밑거름학교 그다음에 상일학교, 세종한글학교, 광진노인종합복지관, 자양종합복지관, 중곡복지관 이렇게 해서 현재 여섯 군데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우리 복지관을 빼놓고 상일학교나 이쪽에는 우리가 크게 지원 들어가는 게 없지요?
용식

김용식교육지원과장

연간 한 1억원 정도 여섯 군데 나뉘어서 규모별로 그렇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러면 복지관은 자원봉사자들이 좀 있고 그런데 상일학교나 이쪽 부분에서는 자원봉사 활용이 어느 정도 되나요?
용식

김용식교육지원과장

자원봉사는 각 기관별로 자율적으로 뽑아서 선별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하는 것은 상일학교나 이쪽에는 거의 개인 본인이 사회기부행위 식으로 운영을 하는 것으로 있습니다. 기본적인 것 조금 지원을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이 조례가 통과된 뒤에는 우리 구에서도 적극적으로, 왜냐하면 우리가 외국인이 굉장히 많지만 우리 말을 이해를 못하다 보면 서로 간의 충돌이 있을 수 있어서 그것에 대해서 여쭙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예산이 반영이 안 되더라도 우리구에서 지원해줄 수 있는 부분은, 자원봉사 활용도가 상당히 높지 않습니까? 교육을 많이 하신 분들도 있고 그래서 그 분들이 우리 문화와 우리 언어의 이해력이나 이런 것을 거기에 교사들보다는 어떤 면에서는 자원봉사자들이 더 많이 전달해 줄 수 있고 그게 같이 밀접하게 시장이나 이런 데도 같이 다니면서 해주면, 그것은 하고 있는 것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해주면 훨씬 더 빠른 시일 내에 이해할 수 있고 그 분들의 자녀들이 우리 학교생활에 적응을 못하는 부분을 빨리 적응을 시킬 수 있는 그런 게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교육지원과에서 좀더 노력을 하셨으면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용식

김용식교육지원과장

안문환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이상입니다.
명옥

이명옥위원장

김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영위원

과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6개 기관에 구에서 지원을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언제부터 지원을 하셨죠?
용식

김용식교육지원과장

지원한 건 한 2년 2018년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지원이 됐습니다.

김미영위원

18년부터 지원을 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다음에 지원내역을 보면 국비, 구비 이렇게 구분돼서 지원을 하고 계시는데 그 지원기준은 어떻게 돼죠?
용식

김용식교육지원과장

지원기준은 기관별로, 시설별로 규모에 따라서, 또 시설형편에 따라서 저희가 신청을 받아가지고 현장을 답사한 다음에 어떤 시설을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미영위원

합리적인 기준이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제가 지금 갖고 있는 자료에도 보면 교육부에서 지원의 기준이 있고, 광진구 평생교육협의회에서 내는 기준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국비, 구비가 지원책정이 되겠지요? 보시면 교육부에서는 기관의 운영여건, 프로그램 현황, 문해교육 지정 전년도 운영실적 등으로 기관당 차등지급한다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 관에서 18년부터 20년까지 지원내역을 보면 국비는 계속 감소되고 있고 그에 반해 구비는 계속 증액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교육부에서 국비가 감소가 되는 건 이런 지원기준에 따라 보면 여건이나 현황이나 운영실적이 저조해서 금액이 감소된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용식

김용식교육지원과장

저희가 국비나 시비나 요청을 하지만 저희 자치구 원하는 대로 지원이 원활히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김미영위원

그러니까 그 기준에 부합되지 않으니까 이 금액이 계속 감액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만큼 그에 비해서 예산이 부족하니까, 국비가 안 내려오니까 구비가 더 증액이 된 거고요. 제가 지금 그걸 말씀드리는 건 제대로 우리가 관리가 되고 있냐라는 거죠, 그 기관에 대해서.
용식

김용식교육지원과장

그래서 국가에서는 지자체에 대한 어떤 지원, 매칭예산 이런 것들이 이거뿐만 아니라 수없이 많습니다. 많고 국가에서도 국비를 줄이기 위해서 아주 애를 많이 쓰고 있는데 이 부분도 나중에는 지자체에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려고 그런 의도를 가지고 조금씩 줄여나가고 있는 같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지자체에서는 재정이 열악하니 계속 지원해 달라 그런 입장입니다.

김미영위원

과장님! 분명히 여기 성인문해기관에 지원해 주는 기준이 있어요. 기준에 부합하지 못하니까 떨어진 거지 국비를 줄이고, 나라에서 구에 지원해 주는 금액을 감액하려고 해서 이게 감액된다고 하는 이게 맞는 설명이십니까? 지금 과장님! 과장님께서 이 조례를 제정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검토의견을 내신 게 평생교육에 대해서 세분화, 또 문해교육 지원 근거 마련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를 통해서 조례 제정을 통한 문해교육 활성화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저는 지금 이 조례가 안건으로 상정이 되었는데 조례도 중요하겠지만 기존의 관리 자체가 구에서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또 과장님께서 말씀주신 게 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통해서 집행부가 신축적, 탄력적 운영을 하신다고 했습니다. 거기에 만전을 기해 달라는 의미에서 질의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용식

김용식교육지원과장

김미영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명옥

이명옥위원장

김회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근

김회근위원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저도 이거 지원 현황 때문에 궁금해서 여쭤볼게요. 그런데 김미영 위원님이 2018년부터 연차별로 비교하셨는데 저는 2020년 거만 보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받았을 때, 그 검토보고서 있나요?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지금 갖고 계세요? 4페이지 제가 궁금한 건 각 기관별로 지원에 형평성 있게 지원을 하는가가 궁금해서 여쭤볼게요. 지원하는 내용을 보면 그 내용이 강사비, 교재비, 체험학습비 등 프로그램 운영비잖아요? 그러면 제가 이 내용을 봤을 때 학습자에 비례해서 지원액이 결정됐어야 되지 않는가 하는 의문이 드는 거죠. 그런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55명이 있는 상일학교는 1,800만원인데 그 두 배 정도 되는, 그 위에 101명 동부밑거름학교는 그거보다 조금 많은 2,000만원이에요. 그리고 복지관을 보시면 자양종합복지관이 30명에 600만원 정도 받는데 중곡복지관이 68명 두 배가 넘는데 똑같이 600을 받아요. 이런 이유가 뭔가요?
용식

김용식교육지원과장

김회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원 사항은 그렇습니다. 저희가 현장을 한번 답사를 해보고 딱 기계적으로 인원수에 따라서 하면 또다른 문제가 있고, 또 그 시설의 노후도라든지 재정형편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지 인원만 가지고 이렇게 단순하게 지원하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좀 발생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회근

김회근위원

그런데 그 지원내용을 보시면 그런 시설이나 이런 것들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강사, 교재, 체험학습 이런 프로그램 운영이잖아요? 그런 시설과 관련된 부분은 좀 준비된 기관에 원래 맡겨야 되는 거 아닌가? 시설까지 챙겨주면서 하고 있는 건가 하는 거죠. 지원 내용을 보시면 시설보수 이런 게 아니잖아요? 이 학습에 딱 필요한 강사, 교재비 이런 프로그램 지원이잖아요?
용식

김용식교육지원과장

여기에 프로그램도 있고 일부 인건비도 있고 시설에 따라서 필요한 부분들을 지원을 하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회근

김회근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현황 잘 파악하셔 가지고 형편에 맞게 해주세요. 제가 현장에 나가보지 않았지만 이 문서에 의문이 들어서 질의드린 겁니다. 부족함이 없이 형편에 맞게 해주십시오.
용식

김용식교육지원과장

김회근 위원 말씀대로 효과적으로 또 형평성 있게 잘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명옥

이명옥위원장

고양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석

고양석위원

아까 과장님께서 광진구에 비문해자가 한 2만 8,000명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용식

김용식교육지원과장

2만 4,000명 정도가,
양석

고양석위원

그 숫자는 어떤 근거로 2만 4,000명입니까?
용식

김용식교육지원과장

그게 2015년도 통계 자료에 그렇게 나와 있는데 실제적으로 와서 교육을 받는 사람들은 한 439명 정도. 들쑥날쑥 하기는 합니다만 그 정도의 숫자가 와서 한글을 깨치고 또 감사글도 보내고 그런 실정입니다.
양석

고양석위원

그러니까 여기 보면 지금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340명 가까이 되는,
용식

김용식교육지원과장

439명 정도 됩니다.
양석

고양석위원

아니 지금 여기 보니까 그래요. 그런데 이 분들의 교육기간은 얼마나 돼요?
용식

김용식교육지원과장

교유기간은 보통 코스를 한 3년 정도 잡는데 중간에 그만 두는 사람, 또 새로 들어오는 사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양석

고양석위원

그러니까 아까 말씀 중에 사람들이 ‘내가 글도 모르는 무식한 사람입니다’라고 표현하는 사람들이 절대 없어요. 요즘에 우리, 지금은 좀 시대가 지났지만 저는 학벌우월주의라고 그래서 학교를 높여서 나온 걸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시절이 쭉 있었습니다. 지금도 약간 있기는 해요. 그래서 명문대가 있고 지방대가 있고 그런 것 같은데, ‘나는 문맹자입니다’라고 하는 사람은 절대 없거든요. 그런데 2만 8,000명이라는 숫자의 근거가 어디 있느냐라는 걸 물어봤더니 2015년 기준으로 해서 지금, 그때 2만 8,000명입니까? 지금도 그 숫자를, 5년 전 숫자를 지금 얘기하는 겁니까?
용식

김용식교육지원과장

최근 자료는 좀 줄어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양석

고양석위원

그러니까 2015년도 기준이다 이 말 아닙니까? 그러면 이거 대략적으로 정확히는 나오진 않겠지만 연령대별로 대충 몇 명이다라는 게 나온 게 있습니까? 연령대별로. 예를 들면 60대 이상이랄지 80대 이상이랄지 이런 구성비가 있을 거 아닙니까?
용식

김용식교육지원과장

그 숫자는 제가 확인을 못 했는데요,
양석

고양석위원

그러면 왜 물어보냐 하면 우리는 초등학교가 의무교육이지 않습니까? 근래에 와서는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을 하고 있어서 세계적으로 문맹률이 가장 낮은 곳이 우리나라라고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우리 시대는 문맹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나는 비문해자가 뭔가 했더니 우리 시절에는 문맹자라고 했던 걸 비문해자라고 한 것 같아요. 고급 용어를 썼나 어쨌나는 모르지만. 그래서 이 분들이 결코 의무교육을 받았던 시대의 사람들은, 우리도 우리 어렸을 때 보면 의무교육, 우리 국민학교 시절에 다녔던 초등학교도 전에 보면 거의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졌어요. 그런데 도저히 형편이 어려워서 국민학교조차도 못 다니고 머슴살이 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어서 문맹자가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럼 우리보다 바로 위의 세대는 한문 세대들이고 서당에 다니고 이런 세대들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 그 분들은 다 고령화되고 돌아가셨거나 하고 지금 내가 볼 때 2만 8,000명 중에서 대부분 고령자일 걸로 생각하면 요즘에 요양병원이나 요양원에 계시는 분들도 대부분일 거예요. 그럼 실질적으로 문맹자가 몇 명이나 되겠는가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앞으로 문맹률이 지금 생각해 보면 거의 없다시피 하지 않나? 그럼 지금 여기서 교육대상자들이 연령대 구분이 어떻게 돼있는가라는 거에 따라서 예산도 지원하고 또 이 조례의 타당성을 인지해야 되는 거고 또 계속 발전해야 되지 않나라는 차원에서 근본이 되는 걸 알고 조례도 통과시키고 예산도 지원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 말이 맞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용식

김용식교육지원과장

네. 고양석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아까 대상자분들은 내국인들도 있지만 안문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다문화도 다수 포함돼 있고요. 제가 실제로 문해교육기관을 가보면 내국인들은 대부분 70대, 60대 후반 이런 분들이 대부분이고 그렇습니다. 앞으로 연령대별로 촘촘하게 파악을 해서 거기에 맞춤형으로 지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석

고양석위원

그렇습니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연령대별로 구성이 어떻게 돼 있나, 그다음에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다문화로 우리나라에 와서 살아주는 것도 고마운데 인구 절벽시대에. 그러면 그 분들이 충분히 우리 대한민국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생각은 듭니다. 구분이 돼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용식

김용식교육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명옥

이명옥위원장

이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호위원

마지막 궁금사항 질의하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일 심장부가 제4조 문해교육의 기본원칙이더라고요. 기본원칙은 마찬가지 우리가 「평생교육법」 제39조 문해교육의 실시 그리고 동 시행령 72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문해교육 관련이니까 지원사항 있습니다, 「평생교육법」에, 나라 법령에. 그 법령근거로 평생교육진흥조례가 제정돼서 관리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평생교육진흥조례 정의에 보면 성인기초 문자해독 교육 등 관련은 우리가 이 내용이 평생교육진흥조례에 제3조에 보면 평생교육의 진흥이 있습니다. 관련 내용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디테일한 건 없습니다, 읽어보니까. 만약에 보완사항이 있다면 아까 내가 첫 번째 질의한 대로 기존 조례를 보완사항을 제정ㆍ반영하는 것이 진짜 타당하다고 봅니다. 특별한 내용이 없어요. 여기에 보면 유관기관 실무협의회에서 기능에 포함돼 있어요, 기존 조례에. 또 평생학습센터 운영 관련 그리고 위탁관련 이런 것도 포괄적으로 나와 있는데 이것도 7조에 보면 경비보조 및 지원하는 것 있어요. 6조 구청장 책무 이런 것 등 봤을 때 기존 조례에 상위법령인 「평생교육법」의 법령에 맞춰서 탄생된 기존 평생교육 진흥 조례를 따라서 진행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보고. 그리고 문자해독 대상자 아까 2만 4,000명 정도 된다 하는데 과장님은 2015년도, 지금 있잖아요, 2020년 적어도 10월 기준은 나왔어야죠. 광진구민이 지금 몇 명입니까, 과장님?
용식

김용식교육지원과장

35만 명.

이경호위원

무슨 35만 명, 보릿고개 이야기합니까? 지금 24만 7,000명이에요. 아, 34만 7,000명인가? 34만 7,000명에서 글 모르는 문자해독 대상자를 꼭 집어가지고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이렇게 해가지고 앙꼬는 없어요, 앙꼬는. 보면 평생교육 진흥 조례에 다 있어요, 거기에 있는 것. 거기에 예산도 있고. 그런데 평생교육 진흥에 어긋나는 발언하시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과장님이 지금 검토의견들이 다 문자해독 대상자 꼭 집어가지고 평생학습 진흥에 그릇된 행위에요. 평생학습이라는 프로그램에 포괄적으로 다 들어 있습니다. 여기 과장님이 탄생시킨 조례 정의에 보면 정의에는 평생교육이란 학교 정규교육, 아까 고양석 위원님 말씀하신 그 내용, 학력 보완교육 등 해가지고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ㆍ문화예술ㆍ시민참여 교육 등 쭉 나열해 놨어요. 그런데 거기서 왜 일부를 갖다가, 그러면 문화예술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도 만드시지요? 그것도 검토해 가지고. 평생교육이라는 정의에 있는 것을 거기서 일부를 끄집어내 가지고 문해교육의 기본 원칙으로, 기본원칙은 아까 또 반복이 되는데, 저는 이 조례가 제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정이 꼭 필요한지, 필요한 법에 의거 진짜 세밀한 검토가, 지금 안 돼 있었어요. 그런데 과장님은 왜 여기서 세부적으로 아까 검토했다 그래요? 검토가 안 됐는데 보니까. 기존 조례하고 비교해서 뭐가 다릅니까, 과장님! 기존 진흥 조례하고 차이점이 뭡니까?

「34만 7,000명」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용식

김용식교육지원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광진구 평생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가 있기는 하지만 유사한 건 사실이에요. 유사한 건 사실이지만 분야가 다르고 대상이 다르고 또 세분화시키고 또 이것을 실현할 수 있는 근거를 조례로 확고히 한다는 데에서 의미가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경호위원

그것은 해당 교육진흥팀 있잖아요? 거기의 업무 매뉴얼이라니까요! 왜 매뉴얼을 자꾸 조례에 접목시키려고 그럽니까? 그렇게 따지면 평생교육 진흥 조례가 없을 경우에는 타당해요. 조례가 없을 경우에. 진흥 조례에 따라서 진흥 조례에 다 포괄적으로 다 돼 있어요. 교육지원과에 해당되는 업무가 다 여기 들어있습니다, 평생교육에. 문자해독교육 이것 평생교육 아닙니까? 이것! 학교 교육 아니잖아요? 평생교육이에요. 평생교육은 평생교육 진흥에 있는 거예요. 그것을 세부적으로 한다? 그것은 매뉴얼에 소속 부서에서 팀에서의 역할로 지침 마련해 가지고 집행하면 되는 거예요. 조례하고 지침하고 진짜 구분 지으시라니까요. 아무튼 일단 의원님 발의사항은 내가 존중은 합니다. 존중은 하지만 그래도 이것은 의원님이 발의한 것을 갖다가 집행부가 어느 정도 전체적으로. 지구가 둥근 이유가 뭡니까? 둥굴게 봐주시라 이 말이에요. 동서남북 3시 방향도 보고 6시 방향, 9시 방향으로 봐서 이 자리에 나왔어야죠. 곧이곧대로 본인 직분에서 그렇게 검토해 가지고 되겠어요? 그리고 아까 타구에서 해서, 맨날 그러면 베꼈습니까? 시험볼 때 그럼 컨닝 해가지고 시험봤어요?
명옥

이명옥위원장

마무리 해주시고요.

이경호위원

아무튼 저는 제정을 하는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고민 많이 했습니다. 의원 발의라 해가지고 내가 고민을 했는데 이번 이 제정만큼은 저는 기존 조례, 평생교육 진흥 조례를 약간, 장경희 의원님 발의한 조례내용을 경비보조 부분이 조금 유관기관 이 분야나 기본원칙 4조 이게 포괄적이고 핵심인데 이 내용을 굳이 조례에 넣고 싶은 내용이 있으면 평생교육 진흥 조례를 조금 개정해서 가는 것이 저는 타당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명옥

이명옥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것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방금 말씀하신 대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경호위원

저는 이것은 기존 조례를 보완사항이 있으면 보완해서 개정ㆍ반영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굳이 이것 만약에 통과되면 조례 질서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조례를 만드는 목적에 맞게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22조의 조례 생산의 취지에 맞게끔 만들어져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조례에 보면 진흥 조례에 시행규칙이 있습니다. 구청장님이 생산한 시행규칙에 또 포괄적인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시행규칙도 있고 거기에 만약에 평생교육 진흥 조례에서 미흡한 부분은 또 시행규칙에 필요한 사항이 쭉 나열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방자치법」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22조항을 따라 저는 거기에 맞게 했으면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조례가 통과하는 것은 반대의사를 표명합니다.
명옥

이명옥위원장

본 안건에 대해서 반대토론이 있으므로 표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반대하시는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이경호위원

다수의견이니까 나온 것에 대해서는 내가 토론은 안 하고 일단 의결권은 내가 존중하겠습니다. 그것도 의원의 역할이고 책무니까요. 여기서 더 이상 이 부분에 대해서, 장경희 의원님, 내가 반대한다고 해서 서운한 마음은 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양석

고양석위원

그것까지 발언할 이유는 없고 속기 빼요, 이것은.

이경호위원

아니요. 속기 기록 남겨 놓으세요.
양석

고양석위원

내가 이야기한 것은 혼자 반대한 것에 대해서, 대단한 거예요. 반대의견 피력한 것도. 그것도 의원 권리니까,

이경호위원

저는 「지방자치법」을 존중하니까 그러는 겁니다.
양석

고양석위원

이경호 위원이 하신 말씀은 속기록에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혼자 고독한 반대가 아니라는 것 그것, 만족하면 되겠어요.

이경호위원

알고 있습니다. 원래 사나이는 외롭습니다. 사나이는 외로운 것이고 그래서 사나이인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여기 있는 이유는 「지방자치법」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존재 이유를 명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양석

고양석위원

존재 이유를 확실히 보여줬어요.

이경호위원

우리가 왜 태어났습니까? 부모님이 있기에 태어났고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지방자치법」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방자치법」에 따라서 조례도 만들어져야 되고.
명옥

이명옥위원장

이경호 위원님,

이경호위원

제가 뭐 틀린 말 했습니까?
명옥

이명옥위원장

틀린 말 아니라는 것 압니다.

이경호위원

그리고 집행부는 공부 좀 하세요. 집행부! 뭐하십니까?
명옥

이명옥위원장

충분한 말씀 전달 됐으리라 봅니다.

이경호위원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공부하는 거예요, 사람은. 학생만 공부하는 것 아니에요.
명옥

이명옥위원장

이경호 위원님, 그만하시고요, 충분히 전달이 되었다고 봅니다. 틀린 말씀 아니라고 판단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 의원 발의이고 하니까 이렇게 결과는 제가 발표를 하겠습니다.

이경호위원

아무리 의원발의라고 해도요. 의원이 먼저 솔선수범 해야 됩니다. 그래야 집행부를 나무랄 수 있는 것이고 질타할 수 있는 것이죠. 의원발의다 해가지고 무조건 통과하는 것은, 일단 내가 다수의 의견은 존중하겠습니다. 존중할 것은 존중해야죠. 하지만 이 자리에 있는 존재의 이유를 확실하게 아시라 이 말이에요. 우리는 「지방자치법」에 의거 있는 겁니다. 그래서 조례도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건데 그것이 좀 형평성에 안 맞는 것은 질타할 것은 질타해야 되고 수정할 것은 수정해야 되는 것이고 그렇다 이 말이죠, 제 말은. 아니면 제가 여기 뭐하려고 있습니까? 뭐든지 다 통과되면.
회근

김회근위원

다른 의원님들도 다 「지방자치법」에 따라서 구의원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다른 의원님들은 뭐가 됩니까? 다른 의원님들은 뭐, 아니지 않습니까?

이경호위원

저는 지금 집행부를 나무라잖아요? 집행부가 공부를 안 하니까요.
회근

김회근위원

정리를 좀 해주십시오. 지금 불필요한 발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경호위원

집행부가 이런 것을 코칭하고 컨설팅을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의원들이 전부 다 박사는 아니죠.
명옥

이명옥위원장

위원님, 그것은 다음에 끝나고 담당과장님이나 담당과에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재석의원 6인중 중 찬성 5인, 반대 1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전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에 심사를 계속 이어가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그러면 오후 14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1분회의중지

14시02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집행부 요청으로 의사일정 제8항을 우선 심사하고자 하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8. 서울특별시 광진구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이경호 의원 발의)

14시02분

그럼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광진구의회 회의규칙 제19조 1항에 의거하여 의장으로부터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 긴급하게 심사 회부된 안건입니다. 그럼 안건을 발의하신 이경호 의원님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호의원

제가 낸 2안은 폐지되고 지금 이 3안으로 일단 광진구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이것에 대해서 안건을 3안으로 올리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는 어차피 「체육시설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기존의 체육시설 설치 운영에 대한 광진구의 조례가 있습니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야외운동기구 설치에 대해서 조례를 변경ㆍ상정하게 된 것은 어차피 위원님들 다 아시다시피 구민행복의 건강복지 실현을 위해서 야외운동기구의 관리체계를 더욱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조례 제목을 야외운동기구로 해서 주요 내용을 이 조례안에 담게 되었습니다. 조례의 목적 그리고 정의에 대해서는 첨부사항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관리 주체를 명시하고 관리 문구 또한 관리에 더욱 만전을 기하는 취지로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수선관리에 대해서도 관리대장의 명부에 따라 잘 관리하고, 그다음에 영조물 배상체계 공제조합 가입하는 것 또한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에 의거 이 항목 또한 추가 반영하게 되었고요. 배부해 드린 내용 참고하셔서 야외운동기구 설치 조례가 지금 25개 구에서 9개 구가 되어 있어서, 현재 38% 정도 되는데 우리구가 제정이 되면 반올림해서 한 40% 대로 반영되는 것 같습니다. 「체육시설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 조례가 있음에도 야외운동기구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차피 진지한 토론에 의거 3호 안이 만들어진 만큼 정식 심사해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심사해서 의결하여 주시면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광진구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옥

이명옥위원장

이경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광진구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서면으로 대체함) ----------------------------------------------------------------------------------------------------------------------------

검토보고서부록에실음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32조 및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회의규칙 제51조에 따라 김옥희 국장님께서는 이 조례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희

김옥희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김옥희입니다. 먼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위기를 극복하고 구민의 생활안정을 위해 함께 고민하고 지혜를 모아주시는 이명옥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이경호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광진구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주민 누구나 이용하는 야외운동기구의 설치와 효율적인 유지관리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하여 구민의 건강증진과 건전한 여가선용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 시 야외운동기구 총괄부서와 관리부서의 명시, 야외운동기구 대장 작성을 통한 체계적 관리, 야외운동기구 안내판 부착, 피해보상을 위한 영조물배상공제회 등록 의무화 등 야외운동기구 유지관리를 위한 효율적인 세부지침을 마련함으로써 구민 편의 및 건강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광진구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옥

이명옥위원장

김옥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영 문화체육과장님은 답변준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에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무원 직류 운영에 관한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08분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무원 직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옥희

김옥희행정국장

행정국장 김옥희입니다. 이번 제출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무원 직류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직류를 신설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시설관리 직렬 내에 세부적으로 기계시설, 전기시설 직류를 신설하고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2012년 지방공무원 구분이 변경되며 치수과, 빗물펌프장 및 청소과 차고지 등에 배치된 현장인력인 관리운영직군의 신규채용이 불가하여 시설관리 직렬 내에 기계시설, 전기시설 직류를 신설하여 장기현장인력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사항은 별표1에 시설관리 직렬 내 기계시설, 전기시설 직류를 신설하고 별표2에 직류별 임용시험 과목을 정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무원 직류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옥

이명옥위원장

김옥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무원 직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서면으로 대체함) ----------------------------------------------------------------------------------------------------------------------------

검토보고서부록에실음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수일 총무과장님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문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빗물펌프장에 준설작업 하시는 분들 있죠? 그 사람들이 무기계약직이죠?
수일

신수일총무과장

그 분들 공무직입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정식 공무원 공무직이에요?
수일

신수일총무과장

네, 공무직입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공무직을 또 뽑을 건가요?
수일

신수일총무과장

아니 공무직은 별도 관리되는,
문환

안문환위원

별도 관리되는 거예요?
수일

신수일총무과장

네. 공무원이 아닌 별도 관리되는,
문환

안문환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우리가 하수관로를 많이 정비해서 사실 준설 작업할 곳이 많지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물로 수세식으로 해서 쫙 청소가 되는데 본 위원이 언젠가도 이런 말을 했더니 그냥 기계를, 그게 경운기로 돼 있어요, 기계가. 그것을 끌고 그냥 돌아다니는 입장인 것 같아요. 그래서 때로는 본 위원이 그런 것을 관리하는 입장에 있다보니까 평상시 보면 본 위원 집 도로 앞으로만 확 가. 그런데 그 도로로 가서 아무것도 일하는 게 없는데 매일 거기로 끌고 다녀. 그리고 제가 다른 분야 쪽에 다른 직원들이 그것 필요 없지 않느냐는 민원을 몇 번 들었어요, 여러 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공무직이 꼭 필요하더라도 정리할 때가 되지 않았나 싶어서, 조례가 있기 때문에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수일

신수일총무과장

네, 그것은 해당 부서장님하고 협의 좀 하겠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것은 좀 심각하게 고려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치수과에 과연 우리가 준설할 수 있는 곳이 몇 곳이나 남아있나 보고 준설할 곳은 빨리 하수정비를 해서 하여튼 필요 없는 것은 빨리빨리 정비하고 필요 있는 사항도 기술직이라든가 기계직이 더 들어와서 기계가 긴급하게 이뤄질 때 작동 오류가 되는, 작동이 안 돼서 피해보지 않는 쪽으로 수시로 점검할 수 있는 그런 기술적인 면에 꼭 필요하다고 봐서 말씀을 드립니다.
수일

신수일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이상입니다.
명옥

이명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것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무원 직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1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옥희 행정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희

김옥희행정국장

행정국장 김옥희입니다. 이번 제출된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안전부로부터 승인받은 2021년도 우리구 기준 인력증원분 26명을 정원 조례에 반영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사항은 안 제2조에 총정원 1,389명을 26명 증원된 1,415명으로 조정하고 별표3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표에 일반직 6급 이하 정원 1,309명을 26명 증원된 1,335명으로 조정하는 것입니다. 기준인력 증원 사업은 코로나19 등 급성감염병 예방 및 관리, 돌봄SOS센터 운영, 지역건축안전센터 기능 확대, 범죄예방 치안환경 구축사업 공공와이파이 구축, 중랑천 시설관리 등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옥

이명옥위원장

김옥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서면으로 대체함) ----------------------------------------------------------------------------------------------------------------------------

검토보고서부록에실음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수일 총무과장님은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것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 광진구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안(장경희 의원 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15분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발의하신 장경의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희의원

안녕하십니까? 장경희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광진구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재능기부를 체계적으로 장려ㆍ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들을 조례에 정함으로써 다양한 분야의 재능을 가진 개인, 법인, 단체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재능기부 문화확산에 기여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 조례의 목적과 기본이념을 명확히 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재능기부를, 개인, 법인 또는 단체가 가진 지식, 경험, 기술 등의 재능을 대가 없이 자발적으로 지역사회에 제공하는 행위로 정의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구청장의 책무를, 안 제5조는 재능기부 활성화를 위한 사업추진 및 경비 지원을, 안 제6조부터 제7조까지는 포상 및 시행 규칙을 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재능기부의 개념을 정립하고 적재적소에 필요한 재능을 기부할 수 있는 여건과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조례 제정의 취지를 깊이 이해해 주시고 심도있는 심사를 통해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심사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광진구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옥

이명옥위원장

장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광진구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서면으로 대체함) ----------------------------------------------------------------------------------------------------------------------------

검토보고서부록에실음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32조 및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회의규칙 제51조에 따라 김옥희 행정국장님께서는 이 조례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희

김옥희행정국장

행정국장 김옥희입니다. 이번 장경희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광진구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 제정안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자원봉사 중 하나인 재능기부 활동을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공동체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현재 재능기부는 자원봉사활동의 일환으로 지역 곳곳에서 청소년에서 성인에 이르기까지 교육, 공연 등 다양한 형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만 2021년 자원봉사센터 주요사업인 청소년 재능나눔봉사단 운영과 같이 재능기부 분야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확대 ㆍ운영하기 위한 세부적 정의 및 지원 내용 등을 명시하는 관련 조례 제정은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본 조례 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광진구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 제정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옥

이명옥위원장

김옥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문석 자치행정과장님은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호위원

과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장경희 의원님 발의안에 대해서 해당 부서에서 검토한 내용을 경청해 보았습니다. 제출된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의 제정 핵심사항은 제5조 재능기부사업입니다, 보니까요. 재능기부사업 해당 내용들은 자원봉사센터 내의 그 기능에서 자원봉사 프로그램 운영상 수요기관 또는 단체 자원봉사 체계에서 설치ㆍ운영되고 있습니다. 본인은 이제 3년차 들어가는데요, 제가 광진구 자원봉사센터 운영위원회 운영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15년 정도 봉사프로그램에 성남시의 장애단체 이런 데 또 관내 능동시민교회 이런 데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 조례 제정의 핵심은 5조입니다. 5조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또 6조 보면 포상 있습니다. 이 또한 자원봉사 진흥 차원으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11조에도 포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원봉사센터에서 매년 포상제도 표창 이렇게 지원하고 있고요. 그리고 포상으로서는 기타 주차료 감면 이런 등으로 많은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 은, 말씀드리기 앞서 먼저 심사자료에 보면 7조 있습니다. 7조가 시행규칙이 있습니다.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해가지고 규칙이 있습니까?
문석

서문석자치행정과장

이게 조례가 제정이 되면요,

이경호위원

그것은 추후에 시행규칙은 논하면 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규칙에 정한다 했으면 여기에 보면 방금 안건의 제7조는 당구장으로 해가지고 조례통과 시 규칙안을 만들어서 있잖아요, 지방자치단체장 명으로 규칙은 이렇게 만들어진다 이런 내용도 있잖아요, 첨부를 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제 말은. 그냥 달랑 ‘이거 한다’ 이거 자체가 잘못했고 이것은 심도깊은 심사체계를 어떻게 보면 우롱하시는 거예요, 지금! 내가 좀 격하게 표현을 한 것은 정정하겠습니다만 심도 깊은 심사 자리에 제가 좀 섭섭해서 그런 겁니다, 과장님! 아무리 바쁘시더라도 이런 거는, 액기스는 첨부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걸 제가 꼭 말을 해서 이게 첨부가 와야 됩니까? 그리고 또 이 조례에 관계법령이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그리고 표창 조례 이렇게 딱 돼 있잖아요. 과장님! 보셨습니까?
문석

서문석자치행정과장

네.

이경호위원

조례 제정근거가, 법령근거가 지금 이 두 개의 조례로 만드는 것은 있잖아요, 조례가 조례를 또 이렇게 만든다는 거는 있을 수 없습니다. 조례가 조례 같은 내용을 만드는 거는 있지 않습니까? 시행규칙이나 또는 시행규칙 아니면 매뉴얼, 지침, 내부 업무R&R에 녹여넣어야 되는 거예요. 업무에 만전을 기하신다면 그렇게 나와야 돼요. 조례가 조례를 낳는 거는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과장님께서는 지금 있잖아요, 검토의견이 「지방자치법」 위반했습니다, 과장님은. 「지방자치법」 22조 위반했어요. 「지방자치법」 위반하면 어떻게 됩니까? 검토를 명확하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지금! 집행부에서 자체적으로 조례를 개정이든 제정이든 하는 것에 대해서 심혈을 기울이듯이 지방 의원님께서 발의하는 것도 있잖아요, 심혈을 기울여서 검토를 하시라고요!
문석

서문석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경호위원

의원이 발의했다고 신경 하나도 안 쓰고 의원들이 발의한 거 그냥 알아서 툭 던져버리면 이거 뭐하자는 거예요? 이거! 본인들 것만 의회에 꼬투리 안 잡히려고 심도 있게 쭉 해갖고 제출하고 말이에요,의원 발의는 신경 하나도 안 써주고. 그거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의원 스스로가 그럼 알아서 하라는 거예요, 뭐예요? 제가 만약에 자원봉사센터 운영위원이 아니었으면……, 그런데 참고로 재능 기부는 자원봉사 프로그램 안에 있는 겁니다. 사실 개인의 능력을 대가없이 있지 않습니까, 대가없이 에너지를 갖다가 해당 단체든 개인한테 쏟아붓는 그것이 재능기부 아닙니까? 그게 자원봉사 프로그램에 있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 프로그램은 마찬가지로 이 조례에 나온 관계법령 근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또 있습니다. 이거 있는데 제가 봉사도 아니고 이걸 갖다 양심상, 저도 뜨거운 심장 있는 사람으로서 이거를, 제가 제 입으로 있잖아요, 나, 참! 이거는, 이거는 또 아닙니다! 우리 서문석 과장님 정말 용맹하시고 진짜 또렷하시고 또바기 걸음 하신다는 소문이, 저는 실망스럽습니다. 진짜 저 나름대로는 소문에 많이 존경했는데. 더 이상 내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과장님! 끝나고 반성 좀 하십시오. 나름대로 이거 진짜 너무 하십니다. 해당 부서에 조례가 있는데 조례 프로그램을 갖다가 또 조례를 알까기를 하는 겁니까? 뭡니까? 이거! 이상 마칩니다. 이상입니다.
명옥

이명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것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경호위원

제가 참 난감합니다! 지금. 과장님은 저보다 더 난감해야 됩니다! 자원봉사센터 관리 팀이 과장님 부서에 있지 않습니까? 있음에도 불구하고 검토 안 하고 말이에요, 이렇게 툭 발의안 올리시면 어떻게 합니까? 제가 있잖아요? 좋습니다. 어차피, 이거 앞으로는 알까기 조례 근절 시키세요. 과장님 부서만큼은.
문석

서문석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경호위원

일단 어차피 올라온 거 동료 위원님들한테 가슴 아프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 저도. 저도 뜨거운 심장 가진 사람으로서 어차피 제가 반대해도 통과되는 거니까 이 조례는 원안가결 되더라도 좀 내용 알차게 구민 만족, 그리고 재능기부가 더욱 내실화 있고 타구에 못지않은 재능기부를 한번 꽃 피워보세요, 그러면.
문석

서문석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경호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명옥

이명옥위원장

반대토론 아닌 거죠?

이경호위원

네.
명옥

이명옥위원장

토론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안에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울특별시 광진구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2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옥희 행정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희

김옥희행정국장

행정국장 김옥희입니다. 본 조례는 광진구 새마을지도자의 자녀에게 새마을장학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며, 고교 무상교육에 따른 2021년 행정안전부 예산편성 운영 기준에 새마을지도자 자녀에 대한 장학금 지급 기준 개선 사항을 반영하여 제도 사항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조례의 개정 관련 주요사항으로는 행정안전부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장학금 적용 대상에서 새마을지도자 자녀 중 중·고교에 재학 중인 자녀라는 규정이 새마을지도자 자녀라고 변경됨에 따라 조례안 제1조에 장학금 지급대상이 되는 새마을지도자의 자녀를 고등학생에서 고등학생 및 대학생으로 확대하였습니다. 조례 제5조 제1항의 장학생 선정 시 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 구 교육장의 의견을 참작하도록 되어 있는 내용을 삭제하여 장학생 선정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조례 제7조와 제8조의 경우 장학금 지급대상이 대학생까지 확대됨에 따라 고등학생과 대학생의 경우를 나누어 장학금 및 장학금 지급에 대한 내용을 상세히 반영하였습니다. 본 서울특별시 광진구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2020년 10월 7일부터 10월 27일까지 입법예고 절차를 마쳤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장학금 운영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심도 있게 검토하여 일부개정조례안을 마련하였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광진구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옥

이명옥위원장

김옥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광진구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서면으로 대체함) ----------------------------------------------------------------------------------------------------------------------------

검토보고서부록에실음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문석 자치행정과장님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문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과장님, 지금 전문위원 검토 의견 보셨어요?
문석

서문석자치행정과장

네, 봤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보셨으면 전문위원 검토 의견 중에 ‘새마을장학금 무상교육 대상인 고등학생 자녀에게 장학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음’이라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돼 있어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자치행정 부서에서 어떤 의견이 있으신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문석

서문석자치행정과장

이거를 미리 봤으면 좀 저기 했을 텐데요. 위원님 말씀 말마따나 지금 7조에 대한 건데 고등학생하고 대학생을 나눠서 하고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구분까지 지어줬는데 이게 사실상 장학금 대상자가 대학생까지 확대가 되고 고등학생이 줄어들고 하다 보니까 저희 내부적으로 조례를 개정하기 전에 전체적으로 조사를 했더니 대학생 같은 경우는 지금 106명이 자녀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추진해도 괜찮겠다는 게 있었는데 여러 위원님께서, 지금 안문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융통성이 없고 너무 딱딱하고 고정적이다는 지적을 해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위원님께서 허락을 해주신다면 7조 1항, 2항을 토털 합산을 해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이 문제가 없도록, 내용은 똑같지만 ‘장학금의 지급 인원 및 증액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각각 별도로 정한다’ 이렇게 하면 괜찮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환

안문환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수정을 하시겠다는 얘기예요?
문석

서문석자치행정과장

네. 수정을 위원님께서 오케이를 하시면.
명옥

이명옥위원장

7조에 관해서, 지금 말씀하신 거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문석

서문석자치행정과장

제7조에 보면 장학금이라 그래가지고 ‘고등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공납금 전액으로 한다. 다만 예산의 범위 내에서 공납금의 일부를 지급할 수 있다’, 2항에 ‘대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예산의 사정에 따라 일부만을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다 보니까 고등학생도, 고등학교 학생을 가진 새마을분들도 굉장히 많이 줄어들고 있고 대학생은 조사해 보니까 106명은 나왔지만 대학생은 많이 늘어나고 있고 이런 거에 대한, 그런 거를 따지지 말고 전체적으로 뭉뚱그려서 지급을 할 수 있는,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바뀔 수 있는 조항으로 바뀌기 위해서 ‘장학금의 지급 인원 및 금액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각각 별도로 정한다’ 이 두 항목을 합쳐가지고 이 항목으로 제안을 드린 겁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어쨌든 이 부분이 고등학생에 대해서는 일부 사립학교, 그렇죠?
문석

서문석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특목고라든가 이런 쪽에 대해서 장학금이 나갈 수 있는 부분인데 우리가 우려하는 부분은 새마을지도자 같은 경우는 큰 우려가 없어요. 없는데 부녀회에서 일부하고 또 새마을문고하고 직공장에서 이 부분이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어요. 부녀회도 또 갈수록 연령대가 적어져야 돼요. 봉사단체로서 회원모집이 계속 이루어져야 되는 거고 몇년간 쭉 검토해 봤을 때 젊어졌습니다. 젊어지면 자녀들이 또 고등학생에 결부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것은 정회를 하고 사실 같이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은 게 뭐냐 하면 이 부분은 통장 장학금하고는 똑같이 맞춰주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통장님들은 어쨌든 수고비라도 나가요. 그렇죠?
문석

서문석자치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이래저래 여러 가지로 보너스도 나가고 나갑니다. 그러나 새마을은 완전 봉사단체예요. 그래서 사실 우리 광진구에 이 일에 대한, 봉사에 대한 부분은 통장님보다 훨씬 본 위원은 더 많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 분들한테 보상을 해주는 건 오직 자녀 장학금인데 그러면 연세 드신 분들 같은 경우 상대적으로 손해본다고 생각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지만 새마을은 한번 회원이 되면 보통 30년이 지나야 새마을단체에서 나가시는 경향이 있어요. 30년 되면 새마을 기념배지를 하나씩 드리면서 그거를 취득함과 동시에, 연세가 그렇게 되면 보통 70 한 중반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그만 두시는 경우가 많은데. 그래서 그분들은 그렇게 오랜 세월을 하기 때문에 젊었을 때 들어와서 본인들도 혜택을 받은 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이의는 없어요. 그러나 새마을단체가, 새마을이 그래도 우리 대한민국의 경제발전에 큰 기여했던 단체고 또 그 단체가 계속 이어지면서 우리가 각종 수해나 긴급재난이 생겼을 때, 지금도 부녀회 같은 경우 봉사단체로, 새마을지회도 뭐 눈이 많이 왔으면 눈 치우러 고창이나 이런 쪽도 가고 또 수해 났을 때는 부녀회원들이 직접 타지역에 가서 봉사하고 이렇듯이 우리가 그 분들의 노고를 다소나마 위로해 주는 부분이니까 저는 그걸 감안해서 통장 장학금과 같이 이렇게 똑같이 맞춰서 수정하기를 원합니다.
명옥

이명옥위원장

지금 과장님! 수정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지금.
문석

서문석자치행정과장

네.
명옥

이명옥위원장

그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7분회의중지

14시46분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수정사항이 있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제7항에 대한 심사를 먼저 한 다음에 제5항에 대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럼 의사일정 제6항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6. 서울특별시 광진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6분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옥희 행정국장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희

김옥희행정국장

행정국장 김옥희입니다. 이번 기획행정위원회에 제출된 서울특별시 광진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재난 발생으로 대규모 자원봉사 수요가 있는 경우 자원봉사자 모집, 교육, 배치, 활동 관리 등 자원봉사 활동 전반에 총괄 조성체계 구축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17조에2 제5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을 추진하였습니다. 조례 제정 관련 사항으로는 제1조 목적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17조의2 제5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제정근거를 담고 있습니다. 제2조 책무는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의 보호와 민관협력의 기본정신을 바탕으로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광진구청장의 책무를 담고 있습니다. 제3조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 운영은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여 재난안전대책본부에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을 설치할 수 있는 규정을 명시하고 재난 시 자원봉사자들이 구민의 안전에 적극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배경을 만들고자 합니다. 제4조는 지원 단장 및 단원의 구성 기준을 명시하여 단장 및 단원의 직위에 대한 혼동이 없도록 명문화하였습니다. 제5조는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 지원 단장에 의무와 권한을 명시하여 재난현장에서 혼란 방지 및 자원봉사자의 안전을 확보하는데 있습니다. 제6조는 실무팀에 편성에 대한 사항을 명시하여 실제 재난상황 시 즉각 투입 가능한 체계를 구축하는데 기여하고자 하였습니다. 제7조는 지원단 설치 시 고려할 점을 명시하였고, 제8조 재난상황 공유 및 보고는 재난상황 시 자원봉사자의 원활한 투입을 위한 지역재난대책본부의 협조 의무와 보고체계를 명시화 하였습니다. 제9조는 제도적 보완사항 도출 및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한 사항을 명문화 하였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 시 자원봉사자들이 구민의 안전에 적극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배경을 만들기 위해 심도 깊게 검토하여 제정 조례안을 마련하였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광진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대한 조례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옥

이명옥위원장

김옥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광진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서면으로 대체함) ----------------------------------------------------------------------------------------------------------------------------

검토보고서부록에실음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문석 자치행정과장님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문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조례 별표1에 통합자원봉사지원단 운용 편제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 편제를 쭉 훑어보면 이것은 지금 우리 구청 직원으로 편제되는 거죠?
문석

서문석자치행정과장

네. 직원하고 하부는 자원봉사자를 포함시켜서 같이 하는 겁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럼 자원봉사 편제를 할 적에 자원봉사자들이,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보면 시설응급복구반 같은 경우 자원봉사자가 조금 편제가 될 여지는 있어요. 그리고 그 밑으로 나와서 자원봉사센터장이 단장으로 해가지고 보면 지금 활동관리팀, 그다음에 활동지원팀하고 두 군데는 조금 있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 관계공무원이 반장이라도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되는 것 같은데 그거 자세히 설명을 해줘보세요.
문석

서문석자치행정과장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큰 재난이 일어나다 보니까 행안부에서 기본을 만들어서 내려준 건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우리의 조그만 재난이라든지 이런 것 할 때는 이런 조직 자체가 필요 없고요. 큰 재난, 수해라든지 3분의 1이 떠내려갔다든지 이런 큰 재난이 일어났을 때 조직하는 것이고요. 제일 상부에 서울특별시 광진구에서 재난안전대책본부 실무반을 구성하고 그 밑에 상황관리, 직원으로 구성돼 있는 전문가하고 직원으로 구성된 상황관리총괄반, 협업기능반, 협업기능반, 그다음에 떨어져서 자원봉사관리반이 있습니다. 그 전의 것은 조직에서 구성이 돼 있고 협업하는 데에서 거기에 실제적으로 인원이라든지 봉사자라든지 복구라든지 이런 것을 할 때 여기에 단장은 제가 됩니다. 제가 단장이 돼서 실무를 현장에서 직접 지휘하는 시스템으로 돼 있고요. 그 밑에 하부조직에 상황총괄팀이 있고 모집배치팀, 활동관리팀, 그다음에 대한적십자사하고 협력을 해서 복구라든지 치료라든지 이것을 같이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구성이 돼 있고요. 이것을 구성하게 되는 그런 시기는 절대 오면 안 되겠지만 요새 재난이라든지 이런 게 막 번지다 보니까 이런 조직을 구성해라 그래가지고 현재 들어오게 됐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러면 지금현재 과장님이 자원봉사센터장으로 돼 있어요?
문석

서문석자치행정과장

아니요, 안 돼 있습니다. 이 조직에서는 협업기능반이라 그래가지고 이 조직을 구성하고 자원봉사 모집을 하고 뭘 하고 어쨌든 총괄은 재난안전본부 총괄에서 하지만 그것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이런 시스템으로 돼 있습니다. 그게 4개 팀으로 나눠가지고 활동을 하게 돼 있고요.
문환

안문환위원

직제 편제를 보면 안전관리국이 따로 생겼잖아요?
문석

서문석자치행정과장

네, 안전관리과.
문환

안문환위원

안전관리과도 생기고. 그러면 지금 이 자원봉사 쪽은 그쪽으로 가야 맞지 않겠습니까?
문석

서문석자치행정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문환

안문환위원

지금 이원화가 돼 있는 거예요,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되면. 재난에 대비해서 봉사단하고 해서 재난복구 재난을 극복하기 위해서 활동을 하는데 이게 자치행정과하고 도시안전과죠?
문석

서문석자치행정과장

네.
문환

안문환위원

보면 도시안전과하고 이원화 돼있는 것은, 거기서도 또 사업을 해요. 지금 재난방재단 그쪽 소속으로 갔죠? 거기는 도시안전과로 갔잖아요?
문석

서문석자치행정과장

네, 거기로 갔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러면 우리구에서는 재난관리에 대해서는 여기에서 보면 재난대책본부의 본부장님이 구청장인데 구청장 밑에 이원화된, 똑같은 재난을 가지고도 이원화된 작업을 하게 된단 말이지.
문석

서문석자치행정과장

그런데 이것은 조금 일반적일 때는 아예 그냥 그런 구성 자체도 안 돼있고,
문환

안문환위원

아니 앞으로 구성하려고 조례가 형성되는 거 아니에요?
문석

서문석자치행정과장

굉장히 큰 재난이 있을 때만 한해서 하는데 이것을 자치행정과에서 왜 하느냐 이 말씀을 좀 드리면,
문환

안문환위원

왜 하느냐가 아니고, 이번에 조례를 통해서 이 편제가 구성이 될 것인데 이 편제가 구성됨으로써 조례 통과됨과 동시에 편제가 구성될 때는 이게 되도록이면 일원화 돼야 되지 않겠느냐는 의견입니다. 이게 누가 잘못했네 이런 의미가 아니라,
문석

서문석자치행정과장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의견으로는 지금 우리 안전환경국도 생겼고 함으로써 이게 행정국에서는 행정지원만 하면 되는 것이고 실질적으로는 봉사단체가 나와서 봉사하는 쪽으로 간다면 이게 안전환경국으로 넘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거죠, 자원봉사자가.
문석

서문석자치행정과장

자원봉사팀 자체가 안전과로 넘어가야 된다?
문환

안문환위원

네.
문석

서문석자치행정과장

지금현재 자원봉사가 우리과에 있는 이유가 사실은 지역이라든지 이런 것을 총괄을 다 하다보니까 지역에서 사람을 뽑고 긴급한 것 있으면 하고 지금도 어떤 문제가 터진다 그러면 제가 제일 먼저 달려가고 그러거든요. 그런 시스템이 되다보니까 기본안이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저희가 임의적으로 한 사항은 아니고요. 통일되게 조직을 이렇게 해서 시안이 내려와서 그렇게 해가지고 만든 것이기 때문에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본 위원은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이런 편제가 이뤄짐으로써 이것도 용역도 할 수 있겠지만 편제구성상 우리가 재난을 획일적으로 빠른 시일 내에 대처할 수 있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한쪽으로 통일돼야 되지 않겠느냐는 의견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 부분은 이 조례에서 지금 당장 바꿔서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가 조례가 통과되더라도 이 부분이 불합리적이라고 생각했을 때는 우리 구청이 직접 편제, 자원봉사센터라든가 이런 직제 편제를 좀 바꿔야 되지 않겠느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문석

서문석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이상입니다.
명옥

이명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것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찬반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7항 준비가 덜 된 관계로 잠시 정회 후 진행을 할까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9분회의중지

15시15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15시15분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옥희 행정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희

김옥희행정국장

행정국장 김옥희입니다. 이번 기획행정위원회에 제출된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광진구 자원봉사 진흥을 위하여 지역주민의 자원봉사활동을 지원하고 육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15개 동 자원봉사캠프가 2009년에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으나 그 근거규정이 미비했던 점을 보완하고자 일부개정을 추진하였습니다. 조례 개정관련 주요사항으로는 조례안 제9조의2 자원봉사캠프의 설치 및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명시조항을 신설하여 캠프 설치 근거 및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함에 있어 책임있는 행정을 구현하고 자원봉사문화를 활성화하고자 하였습니다. 본 조례는 일부개정을 위하여 지난 10월 13일부터 11월 2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시행하였으며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봉사캠프의 원활한 운영과 자원봉사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심도 깊게 검토하여 일부개정 조례안을 마련하였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광진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옥

이명옥위원장

김옥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서면으로 대체함) ----------------------------------------------------------------------------------------------------------------------------

검토보고서부록에실음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문석 자치행정과장님은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호위원

질의가 아니고, 서문석 과장님! 만약에 광진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오늘 안 올라왔으면 그냥 넘어갔을 것인데 하필이면 또 막판에, 아까 재능기부 있잖아요?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 제정한 것 엑기스는 제5조 재능기부 사업입니다.
문석

서문석자치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이경호위원

내용이 그것 빼고는 다 의미 없는 겁니다. 5조 달랑 하나 때문에 제정했는데, 아니 지금 보니까 일부 신설했는데 캠프의 설치 및 지원 이거 신설하면서 5조 4항에서 필요한 것은 없고 열 자, 열 자만 하나 여기에 추가로 넣으면 끝날 것인데 참 아쉽습니다. 어차피 이거 일부 개정하는 것은 당연히 개정하는데 개정할 때, 장경희 의원님이 의원 발의한 것에서 열 자만 여기다가 추가 넣어가지고 “장경희 의원님 이것 일부개정안으로 그냥 발의 하시죠.” 하고 딱 드렸으면 그냥 끝나버렸을 것 아니에요? 서로 주고받는 것 좀 하세요. 꼭 이것을 갖다가, 만약에 설득시켜 가지고 재능기부 그것은 빼고 이것을 갖다가 과장님 제출한 것을 드리고 그렇게 했으면,
문석

서문석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경호위원

서로 미덕이 있고 그게 또 인절미 아니겠습니까? 한 번씩 인절미 좀 드십시오, 진짜! 아쉬워서 내가 여담 차원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하여튼 수고 많았습니다.
명옥

이명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것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할 위원이 있으므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좀전에 수정동의가 있어서 잠시 보류됐던 안건인 의사일정 제5항을 이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5. 서울특별시 광진구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계속)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2분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안문환 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내기로 하셨었는데 안문환 위원님! 수정동의 하시겠습니까?
문환

안문환위원

네.
명옥

이명옥위원장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안문환 위원입니다. 금일 상정된 서울특별시 광진구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중 제7조 장학금, ‘고등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공납금 전액으로 한다. 다만 예산의 범위 안에서 공납금의 일부만 지급할 수 있다’, 2항 ‘대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예산사정에 따라서 일부만 지급할 수 있다’를 제7조 장학금, ‘장학금 지급대상은 고등학생과 대학생으로 하며 장학금의 지급 인원 및 금액은 예산 범위에서 각각 별도로 정한다’로 수정하고, 제8조 장학금의 지급 1항 ‘장학금은 학기별 지급하되 고등학생의 경우 장학생 소속 학교의 장에게, 대학생의 경우는 장학생 개인에게 지급한다’를 제8조 장학금의 지급, ‘장학금은 학기 별로 지급하되 장학생에게 지급한다’로 수정하고 기타 내용에 대해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명옥

이명옥위원장

안문환 위원님께서 심사중인 본 안건에 대하여 내용을 변경하는 수정동의를 하셨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집행부에도 수정동의안에 동의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석

서문석자치행정과장

네, 동의합니다.
명옥

이명옥위원장

본 안건에 대한 수정동의에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안문환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표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수정동의안에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광진구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수정 부분은 수정안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제240회 광진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3분산회

출처 서울 광진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