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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계양구의회 발언

정춘지 의원 발언

241회 제2본회의2023-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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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양희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3일간의 회기동안 민생관련 조례안 및 기타 안건 심사를 위한 각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의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까지 2건, 다음은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청소년의 날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안까지 3건, 이어서 기획주민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행사 예산 공개 및 실적 보고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까지 2건 등, 이상 총 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와 자치도시위원회 및 기획주민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의회운영위원회 정춘지 위원장님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춘지의원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정춘지 의원입니다. 제241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기간중 본 위원회로 회부된 두 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였기에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의규칙 제62조에 따라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원안가결 된 안건입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들간 상호 토론 및 심의 결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등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정가결 된 안건입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서류제출 기한의 명확화를 위하여 안 제73조의 2 제5항의 늦어도 7일 이내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을 포함하여 7일 이내로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제241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것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양희의장

정춘지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자치도시위원회 조덕제 위원장님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덕제의원

안녕하십니까? 자치도시위원회 위원장 조덕제 의원입니다. 제241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기간중 본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 심의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 계양구 청소년의 날 조례안 등 총 3건에 대하여 심사하였기에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의규칙 제62조의 규정에 따라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원안가결 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청소년의 날 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건설공사 준공표지 설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의 심도있는 안건 심사와 토론을 거친 결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이 타당하다는 의견에 따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정가결 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심의한 결과 안 제6조중 피해 보상금 산정기준을 명확히 하고, 피해를 입은 구민들이 받을 수 있는 보상금의 최대 금액을 증액하고자, 안 제6조 제3항을 인명피해 보상금 산정은 치료기관의 치료비로 하되, 실제 본인 부담액으로 하며 지급 금액은 최대 500만원 이내에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사망한 경우 보상금은 사망위로금과 장례비로 최대 1000만원 이내로 지급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은 삭제하고, 안 제8조중 ‘별지 6호서식’을 ‘별지 제6호서식’으로 하고, 별지 제2호 서식중 ‘군 읍·면 리’를 ‘구 동’으로 하고, 같은 서식중 ‘피해농작물·임산물·수산물’을 ‘피해농작물’로, 처리절차 중 ‘접수기관(동)’을 ‘접수기관(구)’로 변경하는 안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자치도시위원회 전 위원님들께서 논의하고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양희의장

조덕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주민복지위원회 문미혜 위원장님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미혜의원

안녕하십니까? 기획주민복지위원회 위원장 문미혜 의원입니다. 제241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기간중 본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였기에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의규칙 제62조에 따라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행사 예산 공개 및 실적 보고에 관한 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 이상 두 건의 안건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과 상호 토론 및 심의 결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등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제241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기획주민복지위원회에서 심의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기획주민복지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양희의장

문미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인천광역시 계양구 청소년의 날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건설공사 준공 표지 설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행사 예산 공개 및 실적 보고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기획주민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기획주민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제241회 계양구의회 임시회의 모든 일정을 마쳤습니다. 지난 3일간의 회기동안 각종 안건 심사 등 각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각종 자료 작성과 답변에 수고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최근 건조한 날씨와 가뭄이 지속되면서 전국적으로 산불 발생이 급증하고 있습니다.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산불 예방 활동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길 거듭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241회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와 이번 회기의 폐회를 선포합니다. (이의유무 찬반 의원 성명) 1.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춘지의원외 3인 발의) ·재석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조양희 황순남 조덕제 정춘지 신정숙 여재만 문미혜 김경식 이상호 신지수 2.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상호의원외 3인 발의) ·재석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조양희 황순남 조덕제 정춘지 신정숙 여재만 문미혜 김경식 이상호 신지수 3. 인천광역시 계양구 청소년의 날 조례안(김경식의원외 9인 발의) ·재석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조양희 황순남 조덕제 정춘지 신정숙 여재만 문미혜 김경식 이상호 신지수 4. 인천광역시 계양구 건설공사 준공 표지 설치에 관한 조례안(신지수의원외 9인 발의) ·재석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조양희 황순남 조덕제 정춘지 신정숙 여재만 문미혜 김경식 이상호 신지수 5. 인천광역시 계양구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안(황순남의원외 9인 발의) ·재석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조양희 황순남 조덕제 정춘지 신정숙 여재만 문미혜 김경식 이상호 신지수 6. 인천광역시 계양구 행사 예산 공개 및 실적 보고에 관한 조례안(신정숙의원외 5인 발의) ·재석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조양희 황순남 조덕제 정춘지 신정숙 여재만 문미혜 김경식 이상호 신지수 7. 인천광역시 계양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계양구청장 제출) ·재석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조양희 황순남 조덕제 정춘지 신정숙 여재만 문미혜 김경식 이상호 신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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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 14분 산회

출처 인천 계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