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정초립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정초립의원입니다.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심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봉사하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 조례의 목적 및 용어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 제4조까지 사업수행 경비 지원, 신청 및 정산서 제출을, 안 제5조에서 공유시설 무상 사용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보조금 집행 관련 지도·감독 내용을, 안 제7조에서는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회원 또는 단체에 대한 표창을 규정하였고, 안 제8조에서는 회원의 자원봉사활동 관련 보험 가입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