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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계양구의회 발언

정춘지 의원 발언

242회 제1본회의2023-04-18

정춘지 의원 프로필 보기 →

조덕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안건은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안, 도시재생어울림복지센터 공동이용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총 5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김경식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고, 일곱 분의 동료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해 주신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김경식 의원님을 대신하여 이상호 위원님께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호위원

이상호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국가공무원 복무규칙」제4장의2 모바일 공무원증이 신설됨에 따라 공무원의 신분증의 발급·휴대 등에 관하여 모바일 공무원증을 준용하는 사항과 5년 이상 근무한 지방공무원에 대해 특별휴가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신임 공무원의 사기진작 및 장기근속 근무를 유도하고자 이 조례 개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0조에는“「국가공무원 복무규칙」제4장”을“「국가공무원 복무규칙」제4장 및 제4장의2”로 규정하였고, 안 제14조에는“재직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인 재직공무원은 5일의 특별휴가를 부여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덕제위원장

이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우

김건우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건우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 취지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4장의2 모바일 공무원증이 신설됨에 따라 공무원의 신분증의 발급·휴대 등에 관하여 모바일 공무원증을 준용하는 부분을 개정하고, 5년 이상 근무한 지방공무원에 대해 특별휴가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신임 공무원의 사기 진작 및 장기근속 근무를 유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0조제2항에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4장의2 모바일 공무원증 규정을 준용하고, 안 제14조제3항에 5년 이상 재직 지방공무원에 대한 특별휴가 규정을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으로 인해 상위 법령에 위배됨은 없으므로 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원안대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덕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순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순남위원

황순남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지금 10년에서 5년으로 변경하자는 내용 아닙니까? 그렇죠?
영임

정영임자치행정과장

신설입니다.

황순남위원

이렇게 되면 특별휴가 5일로 다 규정이 되는 거예요?
영임

정영임자치행정과장

예.

황순남위원

우리 계양구 공무원이 총 몇 분이나 되죠?
영임

정영임자치행정과장

정원이 961명입니다.

황순남위원

그러면 매년 5년 되시는 공무원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을 것 같은데, 확인해 보셨어요?
영임

정영임자치행정과장

저희가 통계를 한 번 내봤는데요. 지금 전체 인원, 현원이 957명인데 5년 미만 직원이 361명이고, 5년에서 10년 미만이 134명이 됩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시행이 되면 134명 정도가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됩니다. 이 조례에서 추가되는 대상에 들어가는 인원이 그 정도됩니다.

황순남위원

해년마다 인원이 계속해서 추가될 것 아닙니까?
영임

정영임자치행정과장

예. 연수가 다 올라가니까요. 5년에서 10년 미만 직원이 또 올라오고, 또 연수가 늘어나고 하면 그 정도 유지는 된다고 생각합니다.

황순남위원

혹시 인천시에 시행하고 있는 데가 있나요?
영임

정영임자치행정과장

저희가 확인을 해 보니까요. 인천시도 2022년 11월부터 시행을 했고요. 연수구, 남동, 서구가 지금 시행 중이고, 미추홀구와 부평구는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황순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덕제위원장

황순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숙위원

보니까 조례에, 주요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거나 격무로 고생하는 공무원을 위로가 필요한 경우에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5일 이내의 포상을 줄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지금 이 대목과 5년 이상 10년 미만과의 차이점이 뭐가 있나요?
영임

정영임자치행정과장

여기에 들어가는 특별휴가는 본인들이 원해서 가는 거고요. 업무에 실적이 있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구 자체적으로 어떤 사안에서, 코로나라든지, 이런 사안에 대해서 고생한 직원들 격려 차원에서 일괄적으로 3일을 주겠다던지, 이렇게 정해서 주는 겁니다.

신정숙위원

5일 이내의 범위에서,
영임

정영임자치행정과장

예. 5일 이내에서 준 적이 있습니다. 코로나 때라든지 선거 때라든지, 이럴 때 특별휴가를, 또 성과에 참여한 직원이라든지, 이런 경우에 준 적이 있습니다.

신정숙위원

그럼 선거 때나 코로나 때나,
영임

정영임자치행정과장

코로나 때 많이,

신정숙위원

구청 행사, 큰 행사라든가, 이런 것도 해당이 되나요?
영임

정영임자치행정과장

그런 경우는, 행사는 특별히 없었습니다.

신정숙위원

우리나라에 문제가 있었던 것, 이런 큰 사건만 해당이 되는 건가요?
수복

한수복행정안전국장

코로나 때는 주말에도 계속 나와서 근무를 하고, 직원들이 격무에 시달리다 보니까 구청장이 정해서 이틀이면 이틀, 하루면 하루, 일괄적으로 특별휴가를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코로나 때는 두세 번 시행을 했어요. 그래서 직원들이 격무에 시달리니까, 주말에도 계속 나왔거든요. 그래서 특별휴가로 한 사항입니다.

신정숙위원

알겠습니다. 고생하시는데, 요즘 공무원의 인기가 옛날에 비해서 많이 시들해졌다고 하더라고요. 용기를 얻어서 특별휴가나 장기휴직에 들어가서 재충전하는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조덕제위원장

신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지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지수위원

신지수 위원입니다. 좀전에 황순남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5년에서 10년차는 134명이 재직 중이고, 1년에서 5년차는 367명이 재직 중이라고 답변을 주셨는데요. 그러면 1년에서 5년차 중에서, 최근 사회적으로 많이 이슈되는 것이 공무원들이 입사를 해서 복지라든지 복리후생이 너무 빈약하니 많이 채우지 못하고 중도 퇴사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5년 이하 중에서 퇴사 비율이 어떻게 될까요?
영임

정영임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자료를 뽑아봤는데요. 작년 기준으로 하면 5년 미만 근무자가 14명이 그만뒀거든요. 그러면 2022년 같은 경우에 전체 직원으로 따진다면 10점 몇 % 정도,

신지수위원

1% 아닌가요?
영임

정영임자치행정과장

죄송합니다. 1%입니다.

신지수위원

1% 정도 사직을 했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그래서 이번에 이런 조례가 추가로 개정됨으로 인해서 직원들의 근무환경이 나아지고, 복리후생 제도에도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덕제위원장

신지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순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순남위원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5년 이상 재직공무원에 대한 특별휴가 규정이 신설될 시에 특별휴가비라든가 이런 것은 없죠?
영임

정영임자치행정과장

휴가비는 없습니다.

황순남위원

알겠습니다.

조덕제위원장

황순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가결이나 수정가결 등 의견을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황순남위원

원안가결을 제안합니다.

조덕제위원장

황순남 위원님께서 원안가결 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11분 정회

10시 2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신지수 위원님께서 대표발의하고, 여섯 분의 동료의원님이 공동발의 해 주신 인천광역시 계양구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신지수 위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지수위원

신지수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인천광역시 계양구에서 열리는 공연, 축제 등의 옥외행사에 대하여 구민의 생명과 신체, 재산보호와 함께 공공의 질서를 위하여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이 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는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와 제5조에는 옥외행사 안전관리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는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안 제 7조와 제8조에는 옥외행사 안전점검과 안전관리요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 9조에는 안전관리 지원을 위한 관계기관 협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덕제위원장

신지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우

김건우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건우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계양구에서 열리는 공연, 축제 등의 옥외행사에 대하여 구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보호와 공공의 질서를 위하여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발의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3조에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적용범위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 및 제5조에 구청장의 책무 및 구민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 옥외행사 안전점검에 관한 규정을 두었고, 안 제9조에는 안전관리 지원을 위한 관계기관 협력에 관한 규정을 두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구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보호와 공공의 질서를 위하여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적절하다고 사료되며 상위 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별다른 의견 없이 원안대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덕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호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조덕제위원장

이상호 위원님의 정회 요청이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26분 정회

10시 3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본건에 대한 수정동의를 이상호 위원님께서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호위원

이상호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다음과 같이 발의하고자 합니다. 조례 정의 기준을 좀 더 명확히 하고자 제2조에 제3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공연”이란 음악ㆍ무용ㆍ연극ㆍ연예ㆍ국악ㆍ곡예 등 예술적 관람물을 실연(實演)에 의하여 공중(公衆)에게 관람하도록 하는 행위를 말한다. 4.“축제”란 주민의 화합과 지역문화 진흥을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인에게 볼거리, 즐길거리, 체험거리를 제공하기 위하여 정례적으로 시행되는 일체의 행사를 말한다. 5.“체육”이란 운동경기ㆍ야외운동 등 신체활동을 통하여 건전한 신체와 정신을 기르고 여가를 선용하는 것을 말한다. 6.“주최”란 옥외행사를 개최하고 그 행사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과 권한을 가지는 것을 말한다. 7.“주관”이란 주최 기관ㆍ단체의 의뢰를 받아 행사를 진행하고 집행하는 것을 말한다 로 변경하는 안으로 수정 발의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조덕제위원장

이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호 위원님께서 본 건에 대한 수정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본 수정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본 수정동의는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의 규정에 따라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으며, 원안과 함께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수정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안전국장님,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3분 정회

10시 4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본 위원이 대표발의하고, 여섯 분의 동료의원님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인천광역시 계양구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덕제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에 관한 조례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사회적 갈증 발생이 예상되는 시설의 설치에 대하여 구민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갈등발생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감소하기 위하여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이 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와 안 제4조에는 대상시설과 대상지역의 범위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는 업무부서의 지정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와 안 제7조에는 사전고지의 내용의 규정과 방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우

김건우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적 갈등발생이 예상되는 시설의 설치에 대하여 주민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알권리를 충족하고 갈등 발생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하여 갈등유발 예상시설을 인·허가하는 경우 사전고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3조에 사전고지 대상시설의 범위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 대상지역의 범위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 업무부서의 지정에 관한 규정을 두었으며, 안 제6조 및 제7조에서는 사전고지의 내용 및 방법에 관한 규정을 두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며, 상위 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별다른 의견없이 원안대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덕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가결이나 수정가결 등 의견을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황순남위원

원안가결을 제안합니다.

조덕제위원장

황순남 위원님께서 원안가결 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7분 정회

10시 5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도시재생 어울림복지센터 공동이용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도시재생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환

나일환도시재생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나일환입니다. 도시재생 어울림복지센터 공동이용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효성동 169-12번지 일원 서쪽하늘아래 반짝이는 효성마을 도시재생 사업지구의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에 따라 건립된 도시재생 어울림센터의 공동이용시설에 대해서 민간위탁을 추진하여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주민 주도에 의한 도시재생의 지속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이에 인천광역시 계양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제5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위탁사무로는 도시재생 어울림센터 지하2층 지상6층의 규모로 연면적 3282 제곱미터 중 금번 의회에 동의를 요청하는 시설은 지상3층 487.58 제곱미터 중 공동부엌과 피트니스플랫폼, 공방으로 사용 예정인 298.25 제곱미터와 지상4층 497.40 제곱미터 중 마을관리소로 사용 예정인 64.74 제곱미터, 지상6층 431.69 제곱미터 중 마을 카페로 사용 예정인 105.3 제곱미터입니다. 민간위탁자로는 효성마을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에 따라 2022년 4월 비영리 법인으로 설립된 별난 효성마을 사회적협동조합에 위탁 운영하고자 하며, 위탁 기간은 협약 체결일로부터 3년입니다. 위탁 사무는 공동 이용시설에 대한 관리 및 프로그램 운영과 공동이용시설 내 물품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으로, 위탁 운영비는 예산지원 없이 수익사업을 병행하여 자립 운영하고자 합니다. 위탁 방법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9조 5 및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제10조 관련 별표4의 규정에 따라 마을 공둉이용시설 등의 관리 운영을 위해 해당 지역마을회 등 마을 공동체에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로 수의계약에 해당되어 수의계약에 의한 방식으로 계약하고자 합니다. 효성마을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에 부합되고, 도시재생에 대한 이해와 참여 의지가 높은 마을공동체에 위탁하여 주민 주도에 의한 도시재생이 지속될 수 있도록 도시재생 어울림복지센터 내 공동이용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동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덕제위원장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우

김건우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효성동에 도시재생사업으로 조성된 도시재생어울림복지센터와 관련 공동이용시설의 효율적 관리 및 시설의 활성화를 위하여 민간위탁 하고자 「인천광역시 계양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제5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에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민간위탁하는 공동이용시설은 지상3층, 지상4층, 지상6층 총 468.29제곱미터이며, 민간위탁의 주요내용은 위탁기간은 협약체결일로부터 3년, 위탁사무는 공동이용시설에 대한 관리 및 프로그램 운영과 공동이용시설 물품관리 등이 되겠으며, 위탁운영비는 예산지원 없이 수익사업을 통한 자립 운영입니다. 따라서, 본 동의안은「지방자치법」제117조 제3항 및 「인천광역시 계양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무의 위탁이 가능한 사항으로, 주민 주도에 의한 재생 실현으로 도시재생의 지속성을 확보하고 마을공동체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하며, 특이사항 없이 원안대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덕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지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지수위원

과장님, 내용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도시재생 어울림복지센터를 개관하게 되면서 준비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시다고 전해 들었습니다. 마지막까지 차질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잘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 드리며, 민간위탁 운영계획에 위탁기관이 별난 효성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 비영리 법인으로 되어 있는데, 기존에 이 법인이 운영하고 관리하는 시설의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 혹시 알 수 있을까요?
일환

나일환도시재생과장

저희 마을관리 사회적 협동조합은 도시재생사업에 의해서 작년 2월달에 구성됐고요. 현재 조합원 70명인데, 지금 따로 사업을 하는 것은 없고요. 저희가 여태 도시재생사업을 하면서 도시재생센터에서 여러 가지 훈련식으로서 해서 많은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을 상대로 교육도 하고 했는데요. 그 교육을 바탕으로 이 분들은 처음 만들어진 조직에서 처음 운영을 하는 겁니다.

신지수위원

그렇다면 이 도시재생 어울림복지센터 자체가 작은 규모는 아니고, 이 안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시설들도 지난번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공동부엌이라든지 공방이라든지, 마을관리소라든지, 아니면 공용주방이라든지, 이런 것을 운영하신다고 했는데, 이 전체를 다 이 협동조합에서 운영을 자체적으로 할 수 있을 만큼 능력이 된다고 판단이 되셔서 위탁기관으로 선정하신 건가요?
일환

나일환도시재생과장

예. 그것은 저희도 협동조합을 평가도 했지만요. 마을자체 내에서 자원봉사 형식으로 주로 하실 분들도 계시고요. 중간에 공용주방 같은 경우에는 재생센터에서 반찬만들기 강의를 먼저 진행을 해서 교육을 시키면서, 병행해서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강의실 같은 경우의 운영도 저희 재생센터가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요. 재생센터에서 하는 강의와 병행하기 때문에 초반에는 어려움이 있겠지만, 이 분들에게 훈련과 병행해서 한다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신지수위원

아무래도 구에서 기획적으로 진행하는 도시재생 어울림센터의 개관을 앞두고 운영에 대해서 좀 걱정이 돼서 질의를 드린 건데요. 이분들이 어쨌든 처음에 같이 시작한 사회적 협동조합이기 때문에 도시재생 어울림센터에 들어오셔서 일을 하시는 것이 크게 무리는 없어 보여요. 하지만 잘 운영할 수 있도록 구에서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환

나일환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신지수위원

이상입니다.

조덕제위원장

신지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숙위원

70명의 조합원으로 이루어졌잖아요? 그런데 그게 3년 동안 운영이 잘 안 됐을 경우에는 추후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1년이나 2년 지났을 때 운영이 잘 안 됐을 경우에,
일환

나일환도시재생과장

저희도 그래서 이 동의안이 통과되면 협동조합과 협약체결을 할 건데요. 협약서 안에 그런 부분도 담아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분들이 잘 운영이 잘 안 되거나, 우리 구청에서 계속 도움을 줄 수 있는 상태는 아니고, 마을 자립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저희가 추경예산안에도 들어가지만 모든 집기라든가 이런 것들은 해 주지만 인건비 부분들도 이 분들이 충당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원활하게 운영이 되어야 되고요. 3년 이후에는 저희가 평가를 해서 연장을 할 건지를 구의회에 다시 한 번 동의를 요청할 사항이고요. 그 중간에라도 이 분들이 포기를 하시거나, 저희가 봤을 때 도저히 어렵다고 하면 계약해지를 하고 다른 운영자를 찾아볼 수도 있는 사항입니다.

신정숙위원

70명의 의견이 다 다를 것으로 보고, 운영 면에서 인건비라든가 이게 많이 차지하잖아요.
일환

나일환도시재생과장

그래서 운영하는 것은 대부분 자원봉사 형식으로 최저시급으로 받고, 그런 부분으로 마을협동조합에서도 생각하고 있고요. 거기에서 많은 급여를 받는다기보다 최소한의 급여다 보니까, 그리고 파트타임제도 많이 운영할 거고, 많은 주민들이 참여를 헤서 이 재생사업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신정숙위원

그 70명이라는 분이 다 참여는 못 하실 것 아니에요?
일환

나일환도시재생과장

이 70명은 다 참여하는 분들이 아니고요. 마을협동조합 구성을 할 때 조합원으로 해서, 출자를 3만원에서 20만원 사이로 출자를 하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전체 참여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 중간에 몇 분이 참여를 주도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고요.

신정숙위원

그런데 위치적으로 알려지지 않았잖아요. 홍보도 필요할 것 같아요.
일환

나일환도시재생과장

저희가 시작하게 되면 인근에 플레카드를 게첩하거나 안내지를 돌려서 주민들이 많이 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정숙위원

여기에 대해서 많은 홍보를, 동사무소에 청장님 방문했을 때 화면으로 보니까, 어디에 있는 거냐고 여쭤보시더라고요. 보신 분들은, 그런데 그게 눈에 딱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좀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홍보가 필요하다고 봐요.
일환

나일환도시재생과장

예.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정숙위원

이상입니다.

조덕제위원장

신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순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순남위원

나일환 과장님, 사전에 설명을 잘해 주셔서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료에도 나와 있지만, 우리 과장님께서 별난 효성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에 민간위탁을 맡겨도 적정하다고 판단하십니까?
일환

나일환도시재생과장

예. 마을관리 협동조합, 이 시설 자체가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으로 해서 국비 지원을 받아서 거점시설로 조성이 된 거고요. 이 마을관리 협동조합도 재생에 지속성을 가지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좀 부족한 면이 있을 수도 있지만 마을협동조합에서 잘해 나갈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족한 부분은 구청에서 같이 도와서 한다고 하면, 도시재생사업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될 수 있도록 저희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순남위원

조금 전에 본 위원이 말씀드렸지만, 자료에도 나와 있지만, 공공성 및 안정성, 경제적 효율성, 능률성 등을 다 파악을 하셔서 검토한 뒤에 효성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과 협약체결을 해도 늦지 않다, 어차피 3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90일 전에만 의회의 동의를 받으면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일환

나일환도시재생과장

맞습니다.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에 저희가 이 마을관리 협동조합을 하기 전에 외부인으로 5명 정도로 해서 평가를 1차적으로 했고요. 그리고 저희가 우선 운영을 3년으로 해서 해 보고, 다음 번 구의회의 연장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할 때는 그 부분까지 검토를 충분히 해서 동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황순남위원

과장님이 잘 하시니까 별 문제 없겠죠?
일환

나일환도시재생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황순남위원

이상입니다.

조덕제위원장

황순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나일환 과장님이 사전에 와서 충분히 운영에 대한 부분도 설명을 잘해 주셨고요. 제가 그 부분을 지나다니는, 집이 그쪽인데, 유승건설에 한 번, 현장에 말씀을 하셔서, 현장 인도상에 적치물이라든가 시설물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환

나일환도시재생과장

마장로쪽 인도변 말씀하시는 건가요?

조덕제위원장

그렇죠. 현장 1층 인도쪽에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피해서, 도로 쪽으로 나와서 다니시더라고요. 그것은 안전관리에도 문제가 있으니까 오늘 유승에 얘기하셔서 인도 안쪽으로 모든 시설물들을 넣어서 관리를 잘 하시게끔, 끝날 때까지 그 부분이 중요하거든요.
일환

나일환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조덕제위원장

그런 것도 시정할 수 있게 얘기해 주십시오.
일환

나일환도시재생과장

예. 시공사 쪽에다가 전달해서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덕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가결이나 부결 등 의견을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지수위원

원안가결을 요청합니다.

조덕제위원장

신지수 위원님께서 원안가결 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관리국장님,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ㄴ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9분 정회

11시 2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자치도시위원회 소관 부서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기 위한 준비 단계로, 감사계획 및 목록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안을 보시면 감사와 관련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금까지 토론한 내용을 토대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를 위하여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2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1차 자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6분 산회

출처 인천 계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