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주석호 의원 발언
위원 그래서 아니면 건축허가에 대한 조례가 개정이 되든지 몇 가구 이상 되면 도시계획선이 대충 허가과에서 이 정도는 뽑아놔야 된다, 이렇게 해서 내주든지 도시계획선 그어 가지고 보상은 안 해 주더라도 건축조건이 그렇게 돼 주면 제가 다음에 예산을 잡아서 도로를 내주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무분별하게 이렇게 서니까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석장동에도 보면 무분별하게 건축허가가 들어 와서 막 내줍니다. 조금 지나면 내가 봤을 때 거기에 도시계획도로가 똑바로 안 돼 있기 때문에 우선에 작은 길로도 계속 허가를 내주니까 다음에 봤을 때 소방차 진입이나 이런 것이 굉장히 힘든 부분이 생긴다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이런 기회에 푸는 것은 좋은데 무분별하게 투자가치가 있는 곳에는 이렇게 되었을 때 또 다른 문제가 생기지 않나 이런 것이 걱정이 돼서 집행부에다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