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임활 의원 발언
위원 김상도 의원님께서 시민들의 권익과 재산권을 위해서 어떻게 보면 좀 과감한 정도로 훌륭한 조례를 발의하신 것 같습니다. 동료위원으로서 감사를 드립니다. 물론 보물 1호입니까, 남대문 옆에도 수많은 고층들이 있습니다.
콜로세움 옆에도 많은 건물들이 있습니다. 일본의 교토 같은 경우에는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도시라고 할 수 있는데 경주는 저번 자료에서는 경상북도 23개 시·군에 보면 우리 경주만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공주, 부여, 익산 이런 데는 아직 경주하고 유사한 법령을 적용하는 데 고시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도시계획조례는 우리 시에 도시계획위원회 같은 자문기구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자문기구와 아니면 또 시민사회라든지 절차적으로 이런 수렴과정을 좀 거치고 했으면 안 좋았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김상도 위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과장님,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