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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김상도 의원 발언

258회 제1경제도시위원회2021-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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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김수광 경제도시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김상도 의원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본 의원의 조례안 발의에 대해 적극 도와주시고 기회를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경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경주는 특별히 많은 문화재와 국립공원으로 각종 행위제한을 받고 살아 왔습니다. 경주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수많은 문화재와 국립공원은 경주시의 자랑입니다. 다만, 각종 규제로 인하여 지역경제가 침체되었고 인구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어 지역자연녹지 지역의 용적률 및 층수제한을 상위법에 정하는 범위 내에서 완화하여 규제완화를 통해 시민복지 증진과 정주여건을 개선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5조에서 자연녹지지역의 층수제한을 3층에서 4층으로 완화하였으며 안 제86조제1항에서는 자연녹지지역의 용적률을 80%에서 100%로 완화하였습니다. 이외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존경하는 김수광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의 개정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여 원안과 같이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경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출처 경북 경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