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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김태현 의원 발언

258회 제1문화행정위원회2021-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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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수정동의 발의 요청 드립니다. 경주시 사진 문화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중 먼저 조례 제명이 조례의 규율 내용을 정확히 표현할 수 있도록 조례제명 ‘경주시 사진 문화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경주시 사진 문화 산업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으로 수정하고, 조례 문구 중의 ‘사진문화’ 또는 ‘사진산업’을 모법인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에 정의되어 있는 문화산업의 용어를 사용하여 제3조, 제4조제1항 및 제2항,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4호제6조, 제7조 중 ‘사진산업’을 ‘사진 문화산업’으로, 제4조의 제목 ‘사진 산업 활성화 및 지원계획’을 ‘사진 문화산업 활성화 및 지원계획’으로, 제5조1호 및 제2호 중 ‘사진문화’를 각각 ‘사진 문화산업’으로 하며, 제6조의 제목, ‘사진문화 지원’을 ‘사진 문화산업 지원’으로 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수정동의 발의합니다.

출처 경북 경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