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임활 의원 발언
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난 간담회를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여러 지적을 해 주시고 또 여러 가지 안도 내 주셨는데 이제까지 없었던 위원회를 만드는 것만 해도 긍정적인 부분이 많다, 부족한 것은 지난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의견을 제시했으면 좋겠습니다. 토론은 그만했으면 좋겠고요, 수정동의안을 발의코자 합니다.
위원장님. 경주시 시내버스 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중 교통약자에 참여 및 정보공개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자료 4쪽, 5입니다. 제3조 구성 제2항제5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항 제5호에 장애인, 노인, 학생, 학부모 등 교통약자를 신설하고 제6조 회의, 제6항에 위원회의 회의와 회의내용은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법령 또는 조례에 비공개하도록 규정된 경우와 위원회에서 비공개하기로 의결된 경우는 제외된다 라는 부분을 신설하고 자동적으로 제9조제4항을 삭제하는 수정동의안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