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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서호대 의원 발언

258회 제2본회의2021-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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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호대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안건 상정에 앞서 경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의2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김상도 의원님과 서선자 의원님, 한영태 의원님께 발언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상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도의원

안녕하십니까? 선도. 월성. 황남 지역구 더불어민주당 김상도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서호대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의 의정활동에 대한 그 모든 행보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코로나 장기화로 인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경주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신 주낙영 경주시장님과 관련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경주시 도시계획조례 제45조 자연녹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 대해서 발언 하고자 합니다. 현재 국토계획법상 자연녹지는 층수 4층, 건폐율 20%, 용적률 50~100%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경주시를 제외한 전국 지방자치단체 대부분이 국토계획법상 최대치인 층수는 4층, 건폐율 20%, 용적률 100%를 조례로 정하고 있습니다. 경주시와 여건이 비슷한 익산, 부여, 공주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경주시는 녹지지역 현황이 총 면적의 30.57%로 그중 자연녹지 면적은 전체 면적의 7.7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경주시는 2003년부터 난개발 및 생활환경 불량 등 부작용을 우려해 18년 동안 상위법인 국토계획법에서 허용하는 최대치가 아닌 층수는 3층, 용적률은 80%로 규제해 왔습니다. 그 결과 녹지지역의 땅값은 하락되고 건축행위에 대한 경제성과 효율성이 떨어져 건축주의 사업포기로 인해 수많은 지역이 유휴지로 남아 그 피해는 오롯이 시민들의 몫으로 전가 되었습니다. 또한 경주는 가장 살기 좋은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용도지구에 대한 문화재 보호지구와 고도지구, 국립공원이 많아 시민들의 사유재산권 침해와 건축행위 제한으로 인한 고질적인 민원이 제기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지역경제도 침체되어 세수확보에도 많은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경주시는 2021년 현재 25만 3,000여명으로 해마다 인구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제 경주시는 저출산 고령화 가구구조 등 인구변화에 따른 소멸 도시 탈출 대책의 일환으로 도시경쟁력 강화를 위해 도시계획 전략을 새롭게 세워야 할 때입니다. 우리 시는 지난 2019년 9월 16일 경상북도에 제출된 경주 도시 관리계획 재정비를 통해 성건동, 구정동 일대 총 136만 8000㎡ 부지가 2020년 12월 28일부로 고시되어 고도제한이 완화됨에 따라 경주시민의 재산가치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득시무태(좋은 때를 만나면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번 기회로 도심에 많은 변화를 꾀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 시는 수많은 문화재와 국립공원으로 인해 각종 행위제한을 받고 살아왔습니다. 천년고도 경주의 자랑인 문화재와 국립공원으로 인해 경주시의 행정이 시민들에게 족쇄를 채우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점차적으로 시대적 변화에 부합하고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맞춤형 도시계획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용도지역의 자연녹지에 대한 층수와 용적률을 국토계획법이 정한 최대치로 완화하여 시민의 복지증진과 정주여건을 개선하여 도시경쟁력 강화와 살기 좋은 경주, 천년왕국부활에 총력을 다 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서호대의장

김상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선자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선자의원

사랑하는 경주시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서선자 의원입니다. 먼저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서호대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우리 경주의 도시 브랜드 이미지 제고를 위한 월성원자력발전소 및 신월성원자력발전소의 명칭 변경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2020년 12월 기준 국내에는 부산광역시에 고리 2~4호와 신고리 1~2호 등 5기, 울산광역시에 신고리 3~4호 등 2기, 영광군에 한빛 1~6호 등 6기, 울진군에 한울 1~6호 등 6기와 우리 경주에 월성 2~4호, 신월성 1~2호 등 5기, 모두 24기의 원자력 발전소가 가동 중에 있고 부산광역시의 고리 1호기와 우리 경주의 월성1호기는 현재 가동정지 중입니다. 전국 원자력 발전소의 명칭에서 보듯이 지역 고유의 명칭을 원자력발전소의 이름으로 사용하였습니다. 우리 경주 또한 발전소 설립당시 월성군에 세워져 ‘월성원자력발전소’라는 명칭으로, 새로 건설된 2기에 대해서는 ‘신월성원자력발전소’라는 명칭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2017년 3월 경주시 미래발전자문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신라왕경복원에 따른 품격 있는 도시 만들기’라는 주제로 회의를 개최하여 월성 왕궁의 복원과 관련된 원자력발전소 명칭의 브랜드 이미지가 중복되어 새로운 명칭으로 변경 제안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한국수력원자력(주)에서는 영광원자력본부, 울진원자력본부처럼 지자체명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점, 명칭 변경 시 많은 행정소요와 비용이 수반되는 점, 직원들이 30년 이상 애정을 가지고 지역과 함께 사용해온 점 등을 이유로 현행대로 계속 유지되기를 희망한다는 내용의 회신을 하였습니다. 월성은 신라시대 때부터 궁궐이 있던 곳의 지형이 초승달처럼 생겼다 하여 월성 또는 신월성이라 불렸습니다. 이미 월성과 신월성 이라는 명칭에 누구나 알고 있듯이 경주라는 이름이 함께하고 있고, 우리 경주를 떠올릴 수 있는 명칭입니다. 또한, 월성동 이라는 행정구역도 있어 월성동 명칭에서 월성원자력발전소 이미지를 느끼게 하여 피해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특히 울진군과 영광군의 원자력발전소 명칭 변경 사례로 볼 때 원자력발전소로 인해 지역의 이미지가 낙후되고 부정적으로 보여지는 점은 이미 사실로 증명된 바 있습니다. 울진군의 경우 원자력발전소가 소재하고 있다는 이유로 청정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수산물 등지역 생산물 구입 기피와 지역 이미지 퇴색, 원전 명칭 변경, 군민 민원 등을 이유로 원전 명칭 변경을 위한 군민의견 수렴 절차 및 공모를 거쳐 ‘울진원자력발전소’에서 ‘한울원자력발전소’로 별도의 명칭으로 변경하였으며, 전남 영광원전 또한 27년 만에 한빛원전으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울진군과 영광군의 사례로 볼 때 ‘월성원자력 발전소 및 신월성원자력발전소’의 명칭변경 시 명칭변경에 따른 비용의 수반은 불가피하겠지만, 우리 경주시의 브랜드 이미지 제고와 경주시민과 경주시, 한국수력원자력발전소(주) 모두를 위해 생각해 볼 시기라고 생각됩니다. 우리 경주는 지금 신라왕경특별법 및 시행령 제정으로 신라왕경 복원 사업 박차, 성건동과 구정동 일대 고도제한 완화, 천북 희망농원 환경문제 해결, 손곡동 경마장 부지 정비·활용 등 수십 년간 해결되지 못 한 숙원 사업 해결, 황금대교 5년 만에 착공, 농소~외동 간에 국도 4차로 건설, 감포·안강 중앙도시계획도로 건설 등 주요 간선도로를 조기에 마무리 하여 사통팔달 교통망 확충, 여성행복드림센터, 공동육아나눔터, 다함께 돌봄센터 확대설치 및 아동학대 방지대책 추진 등으로 사회안전망을 갖춘 아동·여성 친화도시 조성 등 도시브랜드 강화 및 미래 발전을 위해 도약하는 시기에 있습니다. 늦은 감은 있지만 지금이라도 월성원자력발전소와 신월성원자력발전소의 명칭을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발맞추어 새롭게 미래지향적으로 변경하여 경주시와 한국수력원자력발전소(주) 모두의 대외 브랜드 이미지를 강화하는 시 발점이 되기를 바라며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서호대의장

서선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영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태의원

존경하는 경주시민 여러분! 서호대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주낙영 시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 자리에 함께하신 언론인과 방청객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한영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경주시 대규모 도시개발사업 등과 관련하여 공직자 땅 투기 의혹을 해소하고자 전수조사실시를 요청합니다. 지금 전국의 각 지자체에서는 국민들의 엄청난 공분을 불러일으킨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의 부동산투기 의혹과 관련하여 경상북도와 대구광역시는 물론이고, 경상남도 창원시를 비롯한 각 시·군, 충청남북도 각 시·군, 대전광역시, 전라남·북도, 광주광역시 등 전국의 각 지자체에서 공직자 부동산투기 의혹과 관련하여 전체 조사를 통해 공정행정을 구현하려는 노력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LH발 공직자 토지투기 의혹이 불거져 전 국민적 공분을 사게 되자 전국의 각 지자체에서는 자체적으로 발 빠르게 공직자 부동산투기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고, 관련 투기혐의 공직자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처럼 타 시·도에서 발생한 바와 같이 공직자들의 부동산투기는 우리 사회의 양극화와 불평등을 드러내고, 마땅히 존중받아야 할 행정의 신뢰를 무너뜨린 중대한 사건이며, 이는 부동산투기 가담자가 몇 명인가의 문제를 떠나 사회적 질서 자체를 망가뜨리고 국민의 희망을 앗아가는 매우 불행한 일입니다. 이번 LH발 공직자 토지투기 사태를 겪으며 우리 국민은 보다 투명한 행정조치를 요구하는 상황에 이르렀음은 물론이고, 존중받아야 할 공직사회의 신뢰를 확인하기 위해서라도 불가피한 조치입니다. 본 의원이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경상북도의 조사대상에 경북개발공사가 추진한 경주 동천지구 도시개발사업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처럼 전국적으로 각 지자체에서 광범위하게 공직자 부동산 투기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전수조사를 실시하는 상황이 도래 했으니 우리 경주시도 여러 개발사업, 예를 들어 외동 부영 임대아파트 등 대단지 주거시설 개발 인·허가 과정, 신경주역 역세권 공영개발 등 관련 공직자 투기 여부를 전체적으로 조사해 시민에게 행정의 투명성을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하며, 다시 한 번 경주시 대규모 도시개발사업 등과 관련하여 공직자 땅 투기 의혹 관련 전수조사실시 요청을 강조하는 바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서호대의장

한영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무국장으로부터 일반사항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이상기의회사무국장

사무국장입니다. 휴회 중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임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서 등 안건 접수에 관한 사항입니다. 3월 23일 문화행정위원장으로부터 경주시 장애인 체육 진흥 조례안, 경주시 사진 문화 산업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경주시 보호관찰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복귀 지원 조례안, 문무대왕면 설치에 따른 경주시 리․통․반 설치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 경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 관광안내소 운영 및 관리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 코로나19 피해자 지원을 위한 시세 감면 동의(안), 같은 날 경제도시위원장으로부터 경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 토양 및 농산물안전성 분석에 관한 조례안, 경주시 성건1활성화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3월 25일 경제도시위원장으로부터 경주시 시내버스 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접수되어 오늘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경제도시위원회에 회부한 경주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 되었다는 보고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호대의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주시 장애인 체육 진흥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경주시 사진 문화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경주시 보호관찰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복귀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문무대왕면 설치에 따른 경주시 리․통․반 설치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경주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경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경주시 관광안내소 운영 및 관리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코로나19 피해자 지원을 위한 시세 감면 동의(안) 이상 문화행정위원회 소관 여덟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행정위원회 장복이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복이의원

문화행정위원회 부위원장 장복이 의원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258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문화행정위원회에서 심의한 경주시 장애인 체육 진흥 조례안 외 7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주시 장애인 체육 진흥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의 체육활동을 지원하여 장애인의 건강 증진과 복지향상에 이바지 하고자 관련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시 사진 문화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시와 지역사진관 협업의 근거를 마련하여 사진을 통한 지역관광산업을 육성하고 사진문화산업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으로, 충분한 심사를 통하여 조례 제명이 조례의 규율 내용을 정확히 표현할 수 있도록, ‘경주시 사진 문화산업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으로 변경하고, 조례안에는 문화산업의 일부인‘사진산업’이 ‘사진산업’ 또는 ‘사진문화’로 나누어 표현되어 있으나 의미가 유사하여 구분할 필요가 없으므로 ‘사진 문화산업’으로 문구를 통일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시 보호관찰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복귀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경주시 보호관찰 대상자의 원활한 사회정착을 지원하여 지역사회 범죄예방과 시민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문무대왕면 설치에 따른 경주시 리‧통‧반 설치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안은 양북면에서 문무대왕면으로 행정구역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기존 ‘양북면’의 명칭을 정비하기 위하여 경주시 리‧통‧반 설치 조례등 5개의 조례를 일괄개정 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충분한 심사를 통하여 아동학대 신고자에 포상금을 지급 할 수 있도록 한 안 제10조를 삭제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대부료의 요율정비, 잔여지에 대한 일괄매각 근거 및 변상금 납부유예근거 규정 신설 등 조례 내용을 개선·보완한 것으로 충분한 심사를 통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시 관광안내소 운영‧관리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관광안내소의 운영 및 관리를 전문성과 공신력을 갖춘 민간기관에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코로나19 피해자 지원을 위한 시세 감면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시민과 사업자, 직접피해 건물주와 착한임대인에 대한 주민세 및 재산세 감면을 시행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58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문화행정위원회에서 심의한 안건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경주시 장애인 체육 진흥 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주시 사진 문화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주시 보호관찰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복귀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문무대왕면 설치에 따른 경주시 리․통․반 설치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주시 아동학대 예 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주시 관광안내소 운영 및 관리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코로나19 피해자 지원을 위한 시세 감면 동의(안) 심사보고서) (문화행정위원회)

이상 8건은 부록에 실음

서호대의장

장복이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행정위원회 장복이 부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8항까지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주시 장애인 체육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주시 사진 문화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주시 보호관찰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복귀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문무대왕면 설치에 따른 경주시 리․통․반 설치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주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경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경주시 관광안내소 운영 및 관리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코로나19 피해자 지원을 위한 시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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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경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경주시 토양 및 농산물안전성 분석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경주시 시내버스 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경주시 성건1활성화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이상 경제도시위원회 소관 네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도시위원회 주석호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석호의원

경제도시위원회 부위원장 주석호 의원 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258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경제도시위원회에 회부된 경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자연녹지지역의 용적률 및 층수 제한을 상위법에 정한 범위내에서 완화하여 건축행위 활성화 및 규제완화를 통해 시민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시 시내버스 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전문가와 시민들로 구성된 시내버스 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자문을 통해 버스정책의 전문성 제고 및 시내버스 재정지원의 투명성과 적정성을 확보하기위하여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도있는 논의 끝에 위원회 구성에 교통약자를 포함하고 공정성과 투명성 차원에서 회의 및 회의록의 공개원칙을 반영하기 위하여 심사결과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시 토양 및 농산물안전성 분석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경주시가 농경지 토양화학성분 분석, 농산물안전성 분석 등을 통해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 및 농가소득에 기여하기 위하여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시 성건1활성화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0조제3항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일반근린형) 승인 신청 전에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출된 건으로 심사결과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에서 보고 드린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을 거쳐 의결한 사항이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58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경제도시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경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주시 토양 및 농산물안전성 분석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주시 시내버스 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주시 성건1활성화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심사보고서) (경제도시위원회)

이상 4건은 부록에 실음

서호대의장

주석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도시위원회 주석호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의사일정 제9항부터 제12항까지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경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경주시 토양 및 농산물안전성 분석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경주시 시내버스 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경주시 성건1활성화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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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경주시 고도보존육성지역심의위원회 등 위원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경주시 각종 위원회 위원 중 의회에서 추천하는 위원은 본회의 의결로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경주시 고도보존육성지역 심의위원회 등 위원 추천의 건 두 건의 위원회 위원 추천 요청이 있어, 경주시 고도보존육성지역심의위원회 위원으로는 김동해 의원님, 주석호 의원님, 김문겸 님, 문옥이 님, 정종호 님, 이경우 님 경주시 청소년육성위원회 위원으로는 박광호 의원님을 추천하고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258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 서로 저촉되는 조항, 자구, 숫자, 그 밖의 정리가 필요한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경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0조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정리가 필요한 경우 의장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임시회 기간 중 조례안, 일반안건 심사 등 의정활동에 수고 많았습니다. 그리고 주낙영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제258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34분

출처 경북 경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