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최미경 의원 발언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 의원의 의안 발의 정족수 관련 규정을 본 규칙에서 삭제하고, 의원의 징계요구 시 윤리특별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본회의에 바로 부의하는 규정을 삭제하여 징계요구 시 반드시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였으며, 그 밖에 회의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우리 구의회의 실정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동의의 건 제안설명서 ㅇ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동의의 건 검토보고서 (이상 2건 회의록 끝에 실음) ㅇ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