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최미경 의원 발언
오늘 심사한 운영위원회 소관 2023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예비심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8항까지의 안건들은 위원장이 동의하고, 곽인혜위원님이 찬성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규칙」 제20조에 따라 운영위원회의 의제가 되어 본회의에 제안하고자 하는 동의의 건으로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반영하고, 지방자치법의 개정에 따라 관련 조례와 규칙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각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위원장이 요약하여 말씀드리고 검토보고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