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정초립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정초립의원입니다.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오늘 심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장수축하물품 지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자면, 강북구는 인구 고령화로 이미 초고령사회에 진입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강북구 장수어르신에게 노후생활의 즐거움과 장수를 기원하는 장수축하물품을 지원함으로써 경로효친의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 어르신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1조와 2조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 안 제3조부터 5조는 장수축하물품의 지급대상과 지급내용, 지급기준에 관한 사항, 안 제6조와 7조는 신청안내, 지급신청 및 방법, 안 제8조와 9조는 지급 제외와 환수 조치, 안 제9조는 지급대상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서울특별시 강북구 장수축하물품 지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장수축하물품 지급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