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곽인혜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곽인혜의원입니다.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오늘 심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강북구 공공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 및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강북구 재정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도모하며 구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조례의 목적, 정의 및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계획 수립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 공공자금 운용 원칙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서는 공공자금 운용실적 공개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에서는 교육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안 (곽인혜의원 대표발의)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