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최덕규 의원 발언
존경하는 경제도시위원회 김수광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님 여러분! 최덕규 위원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본 의원의 조례안 발의에 대해서 도와주시고 기회를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경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정 목적은 폐기물 관리법 제15조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에 감량 및 자원의 재활용을 위하여 감량기기 설치 등 지원에 대한 사항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 목적 및 정의를, 안 제1조는 보조금의 지원 등을 안 제7조는 보조금의 신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외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존경하는 김수광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본 조례안의 제정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과 같이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경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지원 등에 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