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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최덕규 의원 5분자유발언

259회 제1경제도시위원회2021-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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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분히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는데, 아까 제가 모두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 조례가 없다고 경주시가 사업을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충분히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조례를 제정한 이유는 이 조례가 있을 때와 없을 때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마음가짐이 다르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도시가스에 대한 수요도는 엄청 높습니다. 그런데 도시가스가 아무리 배관망 사업을 한다고 하더라도 못 들어가는 동네가 분명히 있습니다, 문화재 때문에도 그렇고, 우리 대표적으로 천원마을일 수도 있고. 외동의 지리를 아시는 분은 모르겠습니다마는 녹동이라든지, 아까 금방 우리 박광호 위원님 말씀하신 비지 같은 경우에는 수백억이 있더라도 그곳까지 도시가스 배관망이 간다는 것은 거의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럼 지금까지 미온적인 태도로 국비 받아가지고 1년에 1개, 2개 업체만 계속 해나갈 것이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고, 비용에 대해서는 어차피 1년에 우리가 그러면 10개 업체 마을을 한다, 그래서 40억 들어간다, 우리가 부담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부분은 또 별개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1년에 한 동네가 되든 국·도비 사업을 하는 동네가 있든 어쨌든 간에 조례를 통해서 집행부나 적극적인 자세를 가졌으면 좋겠고 또 조례를 통해서 우리 주민들에게 도시가스만 자꾸 넣어달라고 하는데 오시는데 딱 봤을 때 이거 도시가스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런 액화석유가스사업도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한 번 시범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마을에 가서 둘러보고 현장을 보고 동의가 된다면 이 사업을 하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하다, 그래서 제가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출처 경북 경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