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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광진구의회 발언

전은혜 의원 발언

240회 제3본회의2021-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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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은혜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광진구의회 제2차정례회 폐회중 제3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신축년 새해에 이렇게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올 한해도 위원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더불어 구민과 함께 하는 희망찬 광진구가 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회의를 소집하게 된 것은 「지방자치법」제47조와 광진구의회 회의 규칙 제3조의2 규정에 따라 2021년도 의회운영 기본일정 협의의 건을 심사하기 위해서입니다. 먼저 의사팀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미옥

류미옥의사팀장

의사팀장 류미옥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제47조와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정례회의 등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 그리고 광진구의회 회의 규칙 제3의2 및 제15조 규정에 따라 2021년도 의회운영 기본일정안에 대한 의장의 협의요청이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은혜위원장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2021년도 의회운영 기본일정 협의의 건

12시04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의회운영 기본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기본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이 협의 요청한 기본일정안을 살펴보면 정례회 2회 50일, 임시회 5회 41일로 총 회기 7회에 91일간의 일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위원님들 중 의견이 있으시면 배부해 드린 기본일정안을 참고하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장길천위원

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이 있습니다. 아까 위원장님하고 티타임하면서 얘기했던 부분 중에 우리가 2020년도 11월 30일 날 월요일 열렸었던, 바로 이 자리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의 진행에 있어서 절차상 그 당시에 정상적인 회의로 성립할 수 있는지, 그리고 문제가 있었다면 다시 회의를 속개해야 했는지, 또한 회의진행에 문제가 있다면 회의진행을 보좌하는 의회사무국 직원들은 뭘하고 있었는지에 대해서 그러한 차후적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먼저 그것이 선결된 이후에 오늘 회의가 진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전은혜위원장

장길천 위원님 말씀 감사합니다. 그러면 잠시 정회하고 의사팀하고 대화를 하고, 이어서 회의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박순복위원

아니 정회할 게 아니라 의회운영위원장님이 회의진행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지, 지금 정회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전은혜위원장

아니 지금 포괄적으로 여러 가지 장길천 위원님께서 얘기한 것 같은데요?

박순복위원

장길천 위원님이 의사진행발언한 내용이 지금 운영위원장님한테 하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운영위원장이 답변을 해야지 지금 정회할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전은혜위원장

티타임 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에 대한 건 말씀드렸잖아요?

장길천위원

그러니까 아까 운영위원장님께서 티타임 때 저하고 말씀했던 내용이, 운영위원 전체가 있는 자리에서 그때 회의내용을 좀 포괄적으로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을 본 위원은 얘기를 했는데 그 내용이 들어가 있지 않으니까, 그때 우리가 회의를 한번 진행할 때 나름대로 이게 공론화돼서 다 인터넷TV로 나가고 있었으니까 간략하게 위원장님께서 얘기를 해주시고 진행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은혜위원장

그러니까 아까 전체 있을 때 말씀을 드렸잖아요?

장길천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본 위원이 그 당시의 의사팀장한테 지금 이 자리에서 문의를 할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지났으니까.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그 당시에 회의진행 과정에 있어 가지고 실질적으로 절차상의 문제가 있어 가지고 계류되어 있는 그런 내용도 있고 하니까 그것을 어느 정도 얘기를 해주고 진행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은혜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좀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계류인지 부결인지 나는 이렇게이렇게 들었다, 건건마다 이렇게 들었는데 우리 위원님께서는 전부다 계류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전문위원실에, 의사팀에 그걸 정확히 묻고 그 부분을 제가 말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8분회의중지

14시56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장길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명옥 위원님이 조례안을 제출한 건 계류로 해서 다음 회의 때 상정해서 다루겠습니다. 그리고 1안 의원연구단체 일부 조례안은 폐지가 됐고요, 2번에서 결산검사위원은 통과가 됐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위원님들 중에 이 의사일정 배부해 드린 것 중에서 말씀하실 거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그러면 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라 2021년도 의회운영 기본일정 협의의 건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제240회 광진구의회 제2차정례회 폐회중 제3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바쁜 의정활동 중에도 원활한 의회운영을 위하여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8분산회

출처 서울 광진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