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이태훈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따라 우리 충청북도소방본부 소관 업무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실시 전 안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방청을 위해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조진희 님, 황선출 님께서 지금 행정사무감사 관련 도정 현황 확인 및 도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 회의를 방청하고 있다는 말씀을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을 대신해 감사의 말씀도 올립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오늘부터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는 합리적인 지적을 통한 건설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도민의 복지증진 및 도정 발전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그동안의 의정활동을 바탕으로 업무 전반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사항들을 지적하여 주시고 올바른 정책방향을 제시하여 도정이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심도 있는 감사를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시작에 앞서 간략히 감사일정 등에 대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소방본부와 재난안전실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11월 7일은 충북개발공사, 바이오식품의약국과 오송바이오진흥재단, 11월 11일은 균형건설국, 교통연수원, 환경산림국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11일부터 17일까지 감사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결과보고서를 작성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질의 답변에 대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위원님당 주 질의 10분, 보충질의 5분으로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소방본부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증한 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위원회의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았을 경우나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소방본부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출석하신 증인들과 함께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