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곽인혜 의원 발언

273회 제1행정문화위원회2024-07-08

곽인혜 의원 프로필 보기 →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부위원장을 선임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는 사항입니다. 부위원장 선출방법은 위원님들의 구두호천에 의하되 추천된 위원이 1인일 경우에는 이의유무를 물어 의결하고, 추천된 위원이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규칙」 제6조제1항과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득표로 당선되며, 1차 투표에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득표자가 없을 경우, 2차 투표를 하여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되며, 2차 투표에서도 득표자가 없을 경우 최고득표자가 1인이면 최고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이면 최고득표자에 대하여 3차 결선투표를 하여 다수 득표자가 당선되며, 결선투표 결과 득표수가 같을 때는 최다선 의원 중 연장자를 당선자로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 위원님들 간의 의견 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0시45분 계속개의)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