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이상수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이상수의원입니다.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오늘 심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부모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가정교육의 주체로서 부모가 올바른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부모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가족구성원의 복지증진과 건강한 가정 구현에 이바지하고자 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안 제1조부터 제4조는 목적과 정의, 구청장의 책무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 안 제5조는 부모교육 종합계획의 수립, 안 제6조에서 제7조는 부모교육의 대상과 내용, 안 제8조에서 제9조는 부모교육의 위탁 및 재정 지원, 안 제10조에서 제11조는 협력체계의 구축과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서울특별시 강북구 부모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부모교육 지원 조례안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