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이상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와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정책복지위원회 소관 기관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오늘부터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이 추진한 업무 전반에 대하여 그 적법성과 타당성 등을 면밀히 살펴 위법·부당한 행정처리를 바로잡고 불합리한 제도 개선과 올바른 정책 방향 제시를 통해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도정 발전 견인에 기여하고자 하기 위한 것입니다. 위원님께서는 심도 있고 내실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감사 일정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외국인정책추진단과 보건복지국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6일에는 양성평등가족정책관·기획조정실, 7일에는 보건환경연구원·충북연구원·충북여성재단, 10일에는 충북인재평생교육진흥원·충북도립대학교·충북학사, 11일에는 청주의료원·충주의료원·충청북도사회서비스원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감사에는 이주민노동인권센터 관계자분께서 방청을 위해 자리를 함께했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우리 위원회의 의정활동에 관심을 갖고 참여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방청하는 동안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을 잘 준수하여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럼 외국인정책추진단 소관 업무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북도의회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허위 증언 시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외국인정책추진단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