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박진희 의원 발언
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고등학교 신입생 모집공고가 이미 발표된 이후에는 원칙적으로 요강 변경 불가능합니다. 「행정기본법」에 신뢰보호의 원칙 다 아시잖아요, 공무원들이니까.
여기에 기본적으로 위배돼요. 그리고 입학전형의 공정성, 예측가능성 보장되지 않죠. 3개월 전에 모집요강 발표됐을 때 학생, 학부모들, 선생님들 이거 맞춰서 제출하려고 준비하고 계셨겠죠.
그런데 내일이 접수인데 오늘 바뀌었어요. 6일이 늘어났어요. 이것은 말도 안 되는 거고요.
법적으로 보면은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보면은 교육감은 고등학교 입학전형의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매년 3월 31일까지 관할지역에 소재하는 고등학교 다음 학년도 입학전형 실시절차·방법, 변경사항, 입학전형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모두 정하도록 하고 있고요. 혹시, 혹시라도 바꾸려면 천재지변, 코로나19, 아니면 학교 안에서 어떤 과가 없어진다든가 학교에 뭔가 굉장히 큰일, 바꾸지 않고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일이 발생해야지 바꿀 수 있거든요. 그것도 교육감… 학교장 전형이라서 학교장 마음대로 하라는 게 아니에요.
교육감한테 다 보고가 돼야 되고 결재가 돼야 되는 겁니다. 틀립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