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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최덕규 의원 발언

260회 제1경제도시위원회2021-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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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의원님, 꼭 노인보호구역이라고 해서 지정해서 해야 되겠다는 것은 그거는 의식의 전환이 좀 필요하다고 보고 교통의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지금 현행법으로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충분히 가능하고 그 충분한, 가능한 법을 위해서 노인보호구역을 지정하면 과다한 제한이 될 수 있습니다. 뭐까지 제한이 되냐 하면, 횡단보도의 지금 시간 자체를 다 늘여야 합니다.

그게 아까도 경적 때문에 말씀하셨는데 그게 문제라고 하면 지금도 경찰서가 협의해서 횡단보도 시간을 더 늘여주면 됩니다. 지금 30초 돼 있는 것을, 40초, 50초 늘릴 수 있습니다. 노인보호구역을 안 하더라도, 굳이 이런 것으로 해서, 기존에 있던 의회가 해 줬던 노점상 그런 문제가 다시 불거지고 5일 장날 부딪히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먼저 지금 현행법으로 할 수 있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민식이법처럼 장날 주변이 문제가 생기면 전국적으로 노인에 대한 교통장애에 대한 문제가 생기면 당연히 그때는 이것보다 더 심하게 하겠지요. 그런데 공권력이 할 수 있는 부분하고 없는 부분이 있는데 물론 우리가, 불법을 장려하거나 인정해 준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지금 현재라도 장날 이 법이 통과시키지 않더라도 의원님께서 먼저 나서서 장날 아침에 가서 직원들 대동하든지 차를 한번 없애든지 해 보십시오.

지금까지 못 이겼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이 생겼으니까 굳이 지금까지 했던 말씀 똑같으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굳이 지금 현재 노인보호구역을 지정하는 것보다는 현행법으로 할 수 있는 만큼 해보고 그게 어느 정도 되면 굳이 이렇게까지 안 해도 되지 않나...

출처 경북 경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