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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최덕규 의원 발언

260회 제1경제도시위원회2021-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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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거는 민식이법 이후로 전 국민들이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경각심을 가졌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됩니다. 두 번째, 지금 현재 노인보호구역 지정하게 되면 보행로를 확보해줘야 합니다. 그게 시의 의무사항입니다.

그런데 의회에서 노점상을 인정해서 준합법적으로 만들어 놨어요. 그러면 보행로 확보가 안 됩니다. 그러면 의회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노점상을 확보해줘 놓고 이제 와서 교통, 보행 통행을 확보하기 위해서 치울 수도 없습니다.

이게 의회가 똑같은 법을 가지고 이율배반적 행동을 할 수밖에 상황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아랫시장 쪽에 노상 주차장 돼 있잖아요. 아랫시장에서 강변 쪽에 가다 보면 양쪽에 다 노선주차장 돼 있지 않습니까?

버스 야시장 때문에 대형버스정류장, 두 개 돼 있습니다. 그거 다 철거해야 됩니다.

출처 경북 경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