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노윤상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노윤상 의원입니다.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심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병역 의무를 이행 중인 강북구 청년을 대상으로 상해보험 가입을 지원함으로써 청년들의 군 복무 자긍심 및 강북구에 대한 애향심을 고취하고.
국토방위에 전념할 수 있도록 사회안전망을 보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조례 목적 및 정의,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 상해보험료의 지원을, 안 제5조에서 가입 대상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조례안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