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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박일 의원 발언

277회 제1자치행정위원회2022-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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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일 의원입니다. 먼저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정읍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비용 일부 지원하던 사항을 전부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2조 지원대상에서는 “만 60세”를 “60세”로, 안 제3호 지원금액에서는 제1호 및 제2호를 삭제하고 “지원한다”를 “전부 할 수 있다”로 명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시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정읍시 임시예방접종 종류 및 지원대상 확대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2조 접종의 종류에서는 폐렴구균을 신설하였고 안 제3조 지원대상 및 수가에서는 인플루엔자와 폐렴구균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전북 정읍시의회 회의록